과소자본세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점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하여 곧바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과소자본세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점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하여 곧바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국과 싱가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이하 “한·싱가폴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국조법 제14조에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국조법 제28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법인세법제93조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은행 본점의 거주국인 싱가폴공화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위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싱가폴공화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본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동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다.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실질이 당해 규정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3)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본점과 지점간에는 법리상으로 배당이라는 의미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차이가 아닌 자본조달 원천의 차이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회사와 달리 지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후 본점에 이익을 송금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제96조에서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그 세후소득에 대하여 다시 지점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조약에서 과세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내세법에 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에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며, 과세형평상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영업기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므로, 결국 국조법 제14조의 취지가 조달자금의 인위적인 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과소자본세제를 통해 기준초과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으로써 영업기금으로 조달한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점간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가져 오는 부당한 것이다.
(1) 쟁점금액에 대한 국내세법상의 소득구분은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제3호의 배당원천세율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 조세조약상으로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되어 과세방법은 동 조약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원천지인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고 적용세율은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원천지국 과세여부, 제한세율 등 주로 과세권 배분문제만을 규정할 분 대상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해당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일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인 바,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국조법 제28조의 취지는 조세조약의 국내세법에 대한 포괄적인 특별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개념규정인 소득구분만의 우선적용을 인정하고 과세방법 등의 효과규정을 우선적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쟁점금액이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므로 국내세법상 이자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조약상의 명목이 기타소득이라면 이름이 같은 국내세법상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관련조항의 이자소득과 한·싱가폴 조세조약상의 이자는 명칭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유사하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 각기 독자적인 소득구분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명목만 유사할 뿐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범위가 다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고 그 실질인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조특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는 적용 목적, 대상, 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며 상대적으로 우선 적용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특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은 특정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당해 사업연도중 거래내역을 통산하여 지급이자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특별규정인 반면, 조특법 제21조의 면세 규정은 일반적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거래별로 이자 지급시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로 다르고, 국조법 제14조 제4항에서 배당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은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도 더욱 명확하다 할 것이며, 조특법 제21조는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제하는 규정으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국조법과 조특법 양규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또는 면세로 규정하여 경합 또는 상충되더라도 국조법 제3조제1항에서 국조법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을 들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은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과소자본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과소자본세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국조법에서는 외국법인의 본지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본 지점을 각기 독립된 실체로 보아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본점과의 내부거래나 본점경비라도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 및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과소자본 과세제도 적용시 본점과 별개로 독립된 실체로 취급하고 있으며,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외에 모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추어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후 세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과소자본세제는 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여부에 불구하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조달시 출자보다는 차입금에 의존하여 이자지급에 의한 조세부담의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관련규정 등이 전혀 상이한 제도인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1)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3조【용어의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① 법 제14조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 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 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 × 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 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업종별 배수】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배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2004.1.29. 법률 제71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5)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및 각목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6) 조세제한특례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7)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등】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2003∼2005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지급분 이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한·싱가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0%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08.10.10.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한 원천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인용결정(조심 2009서22, 2010.2.5.)하였으며, 심판결정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은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기대한 2004·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 2004사업연도분 24,136,360원 및 2005사업연도분 166,186,4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본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관련하여 국내세법과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쟁점금액의 한·싱가폴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 적용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처분청은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한·싱가폴 조세조약상의 취급에 관하여 직접적·공식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남대문세무서장이 2008.10.10.에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국내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되 한·싱가폴 조세조약상 이자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처분은 이미 취소된 것으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한세율 10%(한·싱가폴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배당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세율은 10%이다)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국내세법과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쟁점금액의 한·싱가폴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 적용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동 이자소득은 조특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의견처럼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와 조특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조특법 제21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조법 제14조는 그러한 거래 중 지급상대방이 외국지배주주로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에만 예외적·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조법 제14조가 조특법 제21조에 대하여 우선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의 경우 과소자본세제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과소자본세제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본점과 지점간에는 법리상으로 배당이라는 의미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제간 거래에 있어 과소자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조법 제14조에서 특별히 본지점간의 이자지급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의하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조법 제3조에서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부과는 사실상 지점세에 해당하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본점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의존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그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과소자본세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점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하여 곧바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