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요건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먼저,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제기를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은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2) 다음, 처분청이 2009.4.1. 결정고지한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불복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419일이 경과된 2010.5.25.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419일이 경과한 2010.5.25.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