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예금 인출액 중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수표발행 인출금 등 사용 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1861 선고일 2011.06.2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타인 계좌 송금액 4건 115,000천원과 수표발행 인출금액 19건 253,612천원을 제시하나 인출된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5. 청구인의 어머니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65,051,441원, 과세표준을 558,226,119원으로 하여 상속세 96,882,8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506,518,941원 등 합계 535,093,24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상속분 상속세 205,408,376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 중 재입금액 19,670,000원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0.3.17.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490,782,800원으로 감액하고 상속세 7,868,434원을 감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통장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인출한 금액 중 490,78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산입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2005년 초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 중 병원비, 간병비, 증빙을 징취하지 못한 약값 등을 포함하여 가계생활비가 많이 지출된 점을 감안하여 매월 최소 1천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금 인출액 중 타인 계좌 송금액 및 수표발행 인출금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국세심판원에서도 비록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국심 2005서2321, 2006.7.21.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사망일에 임박하여 예금인출액을 갑자기 늘린 사실도 없고, 인출액이 우회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도 없어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부양자가 없으므로 단독생활비 및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2년간 129,818천원은 월 5,417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적정한 금액이고, 피상속인은 매월 임대수입이 3,850천원이 있었고, 이 중 금융계좌에 입금된 1~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월 1천만원 이상을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을 감안한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월 1천만원의 생활비 용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 계좌 송금액 및 수표발행 인출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재입금된 금전도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예금인출액 중 매월 1천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전 예금 인출액 중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수표발행 인출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상속세 회피목적이 아닐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25. 청구인의 어머니 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65,051,441원, 과세표준을 558,226,119원으로 하여 상속세 96,882,837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129,818천원(매월 5,409천원 정도)을 생활비,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지출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 490,783천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매월 5,409천원 정도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5년 초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 중 병원비, 간병비, 증빙을 징취하지 못한 약값 등을 포함하여 가계생활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1천만원 미만의 내역 17건 55,338천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지출에 대한 사용처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6.5.부터 서울특별시 ○○○에 전입하여 사망시까지 단독세대주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매월 임대수입금액은 3,850천원으로 이중 1~2백만원을 제외하고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인 2007년 3/4분기 기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전체평균 가계지출비는 2,337,508원으로 나타나며, 1인가구 가계지출비는 1,096,636원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매월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주장하나, 지출에 대한 사용처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월 임대수입금액이 3,850천원으로 이중 1~2백만원을 제외하고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임대료는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지출액 129,818천원을 조사시 인정하여 매월 5,409천원 정도를 생활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매월 최소 1천만원 정도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타인 계좌 송금액 4건 115,000천원과 수표발행 인출금액 19건 253,612천원을 제시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타인에게 연락하거나 수표 조회 등을 통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등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 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타인 계좌 송금액 4건 115,000천원과 수표발행 인출금액 19건 253,612천원을 제시하나 인출된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