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청구인 세대는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청구인 세대는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6.30. 379,5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세대원인 배우자 윤
○기, 자녀 윤○훈, 윤○영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약 2년 4개월, 동생 약 2년 10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 <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동생 거주 기간 03.4.10~ 05.8.1 05.8.2~ 07.9.4 07.9.5~ 07.9.17 07.9.18~ 08.7.1 08.7.2~ 현재 주소
○○구 ○○동 109 비선아파트 501-1105 쟁점주택
○○구 △△동 145-30 쟁점주택
○○구 ××동 360-16 주공1002-807 청구인 거주 기간 04.3.16~ 05.6.1 05.6.2~ 07.8.23 07.8.24~ 07.10.15 07.10.16~ 07.11.21 07.11.22~ 현재 주소
○○구 ○○동 122-22 쟁점주택
○○구 ○○동 254 우성8-603 쟁점주택
○○구 ××동 75-7 두산빌라 401 배우자 거주 기간 04.3.16~ 07.4.19 07.4.20~ 07.11.21 07.11.22~ 현재 주소
○○구 ○○동 122-22
○○구 ○○동 254 우성 8-603
○○구 ××동 75-7 두산빌라 401
(3) 쟁점주택 입주자관리카드(2005.6.2)에는 청구인이 세대주, 동생(강○○) 및 조카(구○○)가 가족으로 등재되었다.
(4) 동생 강○○의 진료기록(○○신경정신과의원, 번호 가-5○○, 2001.10.17~ 2009.9.30)에 의하면, 우울, 의욕상실, 식이장애(폭식)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4년 6회, 2005년 1회, 2006년 3회, 2007년 8회, 2008년 4회, 2009년 1회의 상담 기록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