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약해제당시에 이미 정정할 가액이 확정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857 선고일 2011.10.20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당사자 간에는 2006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계약해제당시에 이미 정정할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603,913,910원, 2006년 제2기분 308,55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 O OOOOO OOOOOOO(OO OOOOO OOO, 연면적 37,324.145㎡)을 신축하여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분양자들(550명) 중 일부(182명)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계약의 위반에 따르는 분양계약해제를 이유로 2006.6.30.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2006년 제1기 △105억6,672만원, 2006년 제2기 △55억5,246만원)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은 우편송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여서 해당 세액을 환급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분양자들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자, 이들 중 설OO 외 20인이 2007.1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2007.12.17.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함에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가분양계약의 합의해제가 없이 이의신청인을 포함하는 일부 분양자들(2006년 제1기 설OO 등 28인의 공급가액 합계 38억754만원, 2006년 제2기 김OO 등 13인의 공급가액 합계 20억1,551만원)에게 임의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2010.2.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603,913,910원, 2006년 제2기분 308,55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분양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상가건물이라는 재화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고, 수분양자는 동 상가건물을 자산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재화인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결국 동 건물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당사자 간의 적절한 합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당초 분양계약의 해제통지 또는 동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06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설OO 등 일부 수분양자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계약해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령 거부 사실 등을 가지고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적법한지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며, 설OO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분양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에 전혀 영향이 없고, 계약해제당시에 이미 정정할 가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상가건물의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이므로, 분양회사인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수분양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동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2) 분양계약의 해제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회사인 청구법인이 약정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수분양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제59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민 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수분양자는 2002.12.23.부터 2002.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OOOOOO 분양계약서(이하 “분양계약서”라 한다)에서 분양물건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 외 7필지 Ο층 전용면적 △㎡, 분양면적 □㎡”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가 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서의 제3조(4)에 “분양물건(점포)의 결정은 경찰관 입회 하는 공개추첨방식에 의한다.”라고, 분양금액은 점포당 1억2,500만원(1구좌당 분양면적은 5평 기준)으로 하며 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6회 분할), 잔금(입점시) 20%이고, 개발비(상권활성화 및 광고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으며, 주요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제3조(3) “갑”(청구법인)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판별에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제3조(2)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제3조(5) “을(수분양자)은 본 추첨의 결과와 본 조에 따른 점포의 면적, 위치, 구조, 경관, 기타 조건 등의 변경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은 이를 이유로 하여 분양대금의 조정 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다)『제6조(3) “을”은 갑에게 개발비 집행에 대하여 다음 용도를 포함한 포괄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을”은 “갑”이 집행한 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개발비는 소멸되므로 계약해지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제8조(1) 입점한 후 본 상가는 초기의 질서유지 및 운영관리 방법과 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권자가 수임하여 관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관리권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을”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8조(3) “을”은 잔금납부시에 본 계약 외에 다른 분양물건의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계약(관리규칙 및 운영규칙)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권자와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마)『제10조(1)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할 경우 또는 “을”로부터 임차인이 분양물건을 재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재임대 조건은 제8조 제1항의 관리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 관리권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하거나 그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경우, 관련 임대계약(또는 재임재계약)에 반드시 전항의 관리권자 또는 “갑”이 정한 재임대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바)『제12조(1) “갑”은 계약관리상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르는 금원의 납부를 소정의 납부기일부터 30일 이상 연체하는 때 ㉯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을”이 본 계약의 관리목적상 필요한 “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때 ㉲ 기타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사)『제12조(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개발비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받은 금원에서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갑”의 손해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90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2) 수분양자는 위의 분양계약서와 같이 계약금, 개발비, 1차~6차 중도금까지 청구법인에게 납입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이「약관법률의 규제에 관한 위반에 따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2005.12.5.)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분양자와의 협의 없이 층별 호수 지정변경, 분양평수의 임의감소, 분양점포별 위치 임의조정, 입점일자의 무기한 연기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자,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중의 일부는 수분양자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이자는 청구법인이 납입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 간에 분양계약의 해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2007년 1월부터 청구법인이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하여서 OO은행은 납부가 연체된 상가건물을 매각할 것을 법원에 의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수분양자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분양자 중 김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은 2005.11.22. “통고서”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① 분양계약 당시에 귀사가 설명한 조감도와 전혀 다르게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이형구좌 4개 호수가 추가로 설계되어 OOOO의 식탁이 놓일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 이전의 조감도와 같이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귀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에 분양계약 해제를 통고하는 바이며, 계약해제의 법리에 따라서, 귀사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분양자 중에 김OO, OOO은 2005.12.1. “계약해제통보”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① 귀사는 분양받을 당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받는 구좌를 공개 추첨하여 특정한다고 하였음에도, 일부의 구좌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분양을 단행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하였다.

② 수분양자가 납부한 6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대금, 분양계약서 제12조(2)에 의한 위약금(계약금+개발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수분양자 중 정OO은 2006.3.17. “분양계약 해제 등 통지”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①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귀사와의 사이에 계속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귀사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의무의 이행만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관련 있는 수분양자가 부담한 분양대금 및 제반 비용 등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라) 수분양자 중 설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2006.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06가합9298)를, 2006.4.6. 서울북부지방법원 분양대금반환의 소(2006가합2920)를, 2006.12.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2006가합105981)를 각각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2.17.(2006.2.20. 내용증명의 발송 등) 수분양자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잔금납부 독촉 및 소송제기 예정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가) 귀하(수분양자, 이하 같다)는 청구법인의 입점지정일자(잔금지급일)인 2006.1.15.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OOOOOO의 정상적 운영 및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나) OOOOOO는 2006.4.1.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귀하는 분양계약에 따라서 조속히 잔금을 납부하시고, 2006.2.28.까지 추첨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입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만약, 귀하가 분양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 인하여 2006.2.28.까지 잔금납부를 거절하고 분양받은 구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귀하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위 (4)’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2006.2.28.(2006.3.2. 내용증명의 발송 등) 청구법인에게 “잔금납부 독촉 및 소송제기 예정통보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가) 아시다시피 상가의 오픈과 관련하여 귀사가 주장하는 2006년 1월은 커녕, 2월말 현재까지도 준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점포입점일(2005.12.15.)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경하여야 하고, 잔금납부일(2006.1.15.)도 조정하여야 함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다) 상가건물이 완공되고 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때에 “입점지정”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가의 임대차가 완료되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로 하여 2005.12.15.로 지정한 입점일을 다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구법인은 2006.3.14.(당일 발송) 수분양자에게 “OOOOOO 분양계약 해제결정 통보서”를 아래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가) 귀하는 입점지정일이자 잔금납입일인 2006.1.15.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최후로 통보한 일자인 2006.2.28.까지도 추첨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귀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제하고 그 계약금은 해약금 명목으로 몰취하며, 또한, 귀하가 대출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의 지급 및 후취이자를 분양회사와 시공회사가 보증하고 청구법인이 그 후취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의 원상회복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후취이자 및 기타 금융비용(재분양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귀하를 상대로 하여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7) ‘위 (6)’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2006.3.31.(2006.4.3. 발송) 청구법인의 앞으로 “법무법인 OO를 통하여 보낸 서신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쟁의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문서답을 함으로써 귀사의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명함이 없이, 법률상으로나 또는 계약상으로나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결여된 어휘를 구사하며 서신을 보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쟁 중 본 건 “입점지정일”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OOOOOO 분양계약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분양대금의 30% 정도인 계약금과 중도금만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40%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잔금인 나머지 30%는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충당할 수 있다고 수분양자를 설득하여 계약조건을 사실상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다) 분양계약서에 “입점”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에 지정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2006년 1월 중 상가를 오픈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06.1.15.을 잔금납부일로 지정하였다. (라) 그러나, 2006년 1월 중에 상가는 오픈되지 아니하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귀사가 혼자서 임의로 지정한 납부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체이자인 17%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해명도 없이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 2006.2.28.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몰취하며,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합리성 없는 내용의 서신을 변호사를 통하여 보낸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 결국, 청구법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해제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으며 본인 또한 해제를 거부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미 계약해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경솔한 언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변호사에게 경고하기를 바랍니다.

(8) 청구법인이 2006.6.30. 수분양자 116명 앞으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2006.7.14. 등기우편으로 발송(2006.7.18. 수령)하자, 수분양자는 2006.7.21.(2006.7.24. 등 발송) 그것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부(-)의 세금계산서 반송”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가) 본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였으나, 오늘까지 아무 해명도 없다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의 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어 7월 25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가분양의 계약금, 중도금, 개발비의 반환 및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 때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청구법인이 모든 일에서 그래왔듯이, 법규를 무시하면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송하니, 추후 계약 해제를 위한 현안문제가 정리된 때 다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바랍니다.

(9)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의 환입에 따른 수정 과세표준을 △10,566,726천원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시인한 후에 1,108,097천원(그 중 817,722천원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290,375천원만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이체)을 조기에 환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함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2007년 4월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수분양자 가운데 일부(설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298, 2007.5.8.)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피고(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목적물 자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상 주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분양대금반환소송(2006가합2920, 2007.11.7.)에 대한 판결요지는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는 내용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2006가합105981, 2009.2.6.)의 요지는 “피고(청구법인)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수분양자들)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11)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2009나36007, 2010.4. 23.) 요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이고 1심 판결 중에 “원고들(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취소하였다”를 “원고들이 2005년 11월 또는 늦어도 2006년 3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로 수정하고, 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다툼이 없으므로” 다음에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이 건 분양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상가건물이라는 재화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고, 수분양자는 당해 건물을 자산으로 하여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재화인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결국 동 건물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차원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분양대금 중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은 상태인 점,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발행한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당초 계약의 해제통지나 동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06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일부 수분양자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계약해제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상회복의무와 관련 있는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아니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수분양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분양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해제당시에 이미 정정할 가액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상가건물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644, 2008.10.27.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