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과 관련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과 관련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질 매입처는 쟁점매입처이고, 설사 쟁점매입처가 실질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 매입처를 밝히거나 관련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입증책임이 있어야 하는 바, 출하전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실물유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정상거래를 하였다.
1.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등 주요 거래처들과 거래 시 외상과 현금거래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다르고, 일반적인 자료상은 대금의 입출금내역이 같은 날 동시에 입출금되는데 반해 정상적인 금융흐름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출금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모든 거래처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경우, 거래건 별로 거래시점마다 영업담당이사인 최○○이 매입처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다른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경우 거래건 별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실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 말 일자 기준으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주문취소로 인하여 송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데, 만약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4.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사후정산을 통하여 가격할인을 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5. 청구법인은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매입, 매출, 자금흐름, 거래처수금 등의 관리를 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판매처와 구매처뿐만 아니라 판매이익금까지도 정확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월별 결산보고서 및 입고원장을 통하여 매입처들에 대한 자세한 상황 및 입고시간·수량·차량·차량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자료들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유류는 청구법인의 전용 수송차량 2대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장소인 ○○ 저유소에서 인도받아 청구법인의 저유시설로 입고하거나 대량주문한 주유소에게는 직접 운송하였으며, 운송물량이 많은 경우 유류운반차량을 추가로 용차 하여 운송하였다.
7.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사인 최○○의 수첩을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최○○ 작성한 이들 업체와의 물량, 가격에 대한 협의내용, 방문 및 미팅내용 등 상세한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면 이러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수첩이 존재할 수 없다.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내역과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대사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937건, 24,652천 리터 중 65%인 609건, 15,936천 리터는 정유사 출하내역과 대사도 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모두 100%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일부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매입처 매출액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8고합266등, 2009.6.18, 이하 “1심”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에너지의 매입처인 ○○에너지는 매입액 중 97% 정도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되고, 주식회사 ○○에너지의 경우도 매입액 중 87% 정도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등법원 판결문(2009노250, 2009.12.24, 이하 “2심”이라 한다)에 1심에서 기소된 공급가액도 전부 실물거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심에서 사실 오인되어 판결된 부분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일부 실물거래를 1심보다 더 넓게 2심에서 인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너지와 관련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거래에 대하여 2007년 11월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혐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아 소명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에너지가 자료상이라고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을 청구법인이 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그 후로도 계속 거래를 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 61100-33572, 2010.2.12.)에 의하면, 검찰이 여러 금융자료 등과 관련인 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유○○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가 없으며,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유○○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번복할 근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운송분 출하전표상에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가공이라고 하나, 실제 유류 거래사실관계에서 출하전표상에 고객 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출고시 기재된 주문 표에 불구하고 물량은 최종 출하전표를 소지한 대리점이 물량의 소유자이고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명이나 도착지는 실물거래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하전표상의 출하처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다 하여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이 아닌 일반대리점의 경우 주유소로부터 매입주문이 들어온 후에만 유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가격의 변동추이에 따라 미리 유류를 구입해 놓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는 실제 어떤 주유소로부터 매입주문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의 주유소를 출하전표상의 도착지로 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2. 실제 주유소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주문이 들어오면 일반대리점은 실제 매입처의 운송차량번호를 정유사에게 알려 주어 해당 운송차량이 정유사의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운반해 갈 때 앞서 일반대리점이 주문하여 작성되는 임의의 도착지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건네주게 되는 것이므로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출하 처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거나 실제 유류주문대리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실제 세금계산서와 물량흐름이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의견이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법한 과세는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공급한 자(자료상)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를 찾아내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지, 쟁점매입처와 그 상위거래처간 거래 중 일부에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단순 자료상이고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유류구입증빙을 구체적인 반증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고 실제로 유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거래와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서 법인세를 과세 목적상 인정하는 이상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그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 등 주요 거래처들과 거래 시 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자료상들의 거래형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에너지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상위 자료상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동 예금계좌에서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로 2~3일 뒤에 계좌 이체한 것은 모두 금요일 은행마감시간에 입금해서 월요일 오전에 대체된 것으로 주식회사 ○○에너지가 상위 자료상 예금계좌인 ○○에너지에 이체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기 위해서 월요일을 기다려 이체를 한 것이다.
2.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쟁점매입처는 입금액 대비 2% 정도의 금액만 제외한 전액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자료상 행위의 대가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여러 금융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상위 자료상인 ○○에너지 및 ○○에너지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시 2만 리터 차량 한 대당 약 2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송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자료상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조작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이 아니며, 정유사에서 출하된 실제 유류의 유통대금을 유류가 필요한 매입처(청구법인 등)가 자료상 확정자 등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정유사에 송금되는 구조로서 이와 같은 형태는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유류의 실제 유통흐름이 다른데서 기인한 형태이다. (나)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을 취소함에 따라 주식회사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송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반환금액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2,820만원,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1억 6,982만원으로 총 거래액 127억 원의 극히 일부분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동 지급금은 2008.12.26.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외상 매입한 유류대금(1억 3,467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1억 1,467만원)으로 확인되는데 2008.12.26.은 주식회사 ○○에너지 실행위자인 유○○이 검찰에 구속되어 심문조서를 작성한 날이며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에너지 등 다른 매입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에너지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일반적인 상거래대금이라면 주식회사 ○○에너지는 석유류공급을 완료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였으므로 거래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실인데도 이와 같은 거래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 ○○에너지가 실체가 없는 자료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사후정산을 통하여 가격할인을 받는 사실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너지 등으로부터 사후정산을 통하여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단가정산내역서를 보면, 기준가가 있고 종가가 있어 기준가 대비 사후 정산하여 할인가격으로 종가를 형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 착수 당시 입수한 청구법인의 거래카드를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 등과의 거래가격은 항상 종가로 기재되어 있어 기준가에서 할인하여 공급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송금한 가격도 기준가로 송금하고 사후 할인된 가격을 주식회사 ○○에너지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송금내역을 정산하여 보면 거래카드의 주문된 가격(종가)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사후할인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매입, 매출, 자금흐름, 거래처수금 등을 관리하였으며, 입고원장을 작성하여 입고시간·수량·차량·입고기사 등을 관리한 것은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 실물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용차량을 제외한 용차로 매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실제 매입처(세금계산서만을 필요로 하는 주유소 등)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입고원장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이 자료상과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사인 최○○의 수첩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수첩내용의 대부분이 쟁점매입처와 미팅을 한다는 단순한 내용뿐이고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유○○이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인정하였듯이 무자료유류를 알선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가격에 대한 협상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동 수첩은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글씨체가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내용만이 상이하므로 동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내역과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대사하면서 매입 액의 35% 정도만 대사하고 전체를 가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08년 유류매입내역(1,106건) 28,240천 리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937건, 24,652천 리터를 정유사 출하내역과 대사한 결과 328건, 8,716천 리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확인되지 아니한 8,716천 리터는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당일의 정유사 발행의 출하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이는 용차로 매입한 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동 거래가 실물을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무자료 유통 등을 공급한 비정상거래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아) 1심 및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1심에서 일부 실물거래가 인정되었고 2심에서 보다 넓게 실물거래를 인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심에서 검찰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처라고 제시한 내역에는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매출 중 실물거래비율이 97%이고, 주식회사 ○○에너지는 87%라고 주장하나, 동 비율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일부 매출처만을 대상으로 해당 매출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중 실물거래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이며 전체 매출 중 가공거래비율은 ○○에너지가 87%이고 주식회사 ○○에너지는 44%이다.
2.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는 ○○에너지 및 ○○에너지가 주식회사 ○○에너지에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 하여 일부 기소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는 기소되었으므로 ○○에너지 및 ○○에너지의 거래가 일부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에는 해당 없는 사항이다.
3. 2심 판결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주식회사 ○○에너지로 매출한 금액 전부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검찰이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동 조항은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검찰은 실물거래가 일부 수반된 거래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액 가공거래인지, 일부 실물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동 판결이 1심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은 아니다.
4. 주식회사 ○○에너지와 관련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거래에 대하여 2007년 11월 ○○지방 국세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혐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아 소명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 국세청이 당시 조사에 착수할 시기에는 주식회사 ○○에너지가 자료상 집단 중의 하위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2009년 ○○지방 국세청은 주식회사 ○○에너지의 2007년 제2기 확정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7년 제1기부터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1심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당시 세무조사 당시에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정○○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차) 출하전표 상에 출하지 와 실제 도착지가 상이하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유류대리점은 정유사 및 정유사의 직영대리점 등에 유류를 주문하면 출하전표에 최종도착지로 주문을 한 업체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유류대리점간에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유류를 주문하고 출하전표상의 최종도착지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주유소 등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2. 유류는 정유사에 위험물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운송이 가능하고 출하전표에는 주문대리점, 최종도착지,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출하처가 기재되어 있고 유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문대리점 또는 최종도착지를 통하여 유류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상 주문대리점, 최종도착지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유사나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엑셀자료로 받은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주문대리점, 최종도착지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보관서류를 보면 최종도착지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유류의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임의의 주유소를 출하전표상의 도착지로 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하전표상에 청구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수차례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가 가격변동 등에 대비하여 미리 구입하여 놓은 유류 혹은 납품지 코드가 생성되지 아니한 출하소에서만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거래처라면 이런 유류만을 매입하는 우연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이 정상거래를 하는 일반대리점이라면 임의의 거래처를 도착지로 하여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주문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항상 다른 매출처를 최종도착지로 하는 출하전표만을 교부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유류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유류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 국세청장은 2009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단위: 백만 원) 과세 기간 총매입① 비율 (②/①) 본·지점 자료상 매입 계②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계 42,370 84.8 35,921 4,327 23,013 6,874 1,707 ‘07.2기 6,340 68.2 지점 4,327 4,327 ‘08.1기 20,692 87.7 지점 18,141 16,434 1,707 ‘08.2기 15,338 87.7 본점 13,453 6,671 지점 6,579 203 총매입: (본점 매입+지점 매입)-본점이 지점으로부터 매입 (주)○○에너지로부터 ‘07.1기∼’07.2기의 매입분 4,121백만 원 미포함 (나) 청구법인이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차량번호 24대를 기준으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하여 동 운송유류의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흐름과 자금흐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수불 조사내용을 보면,
1. 유류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보면, 정유사에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운송이 가능하며, 정유사별로 출하전표에는 유류주문대리점, 최종도착지,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출하처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 중 ○○주식회사의 경우 정유사 보관용 1장, 운송사 보관용 1장, 유류주문대리점 보관용 1장, 최종도착지 보관용 1장 등 총 4장이 발행되었다.
2. 청구법인의 운송차량 24대에 대한 출하내역을 정유사에 조회·대사한 바,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가 제출한 출하내역에 청구법인이 유류주문대리점 또는 최종도착지로 기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저유소에서 유류 출하 시 운송기사가 수령한 출하전표를 운송기사로부터 회수하여 쟁점매입처의 요구로 반환하고,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임의의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였으며, 유류 공급 시 최종도착지 또는 유류주문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매출처에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만 교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는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하였고 최종도착지가 지점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로 매입처를 변경하면서 최종도착지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처에 반환하여 유류유통흐름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5.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출하전표는 출하시간, 차량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유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쟁점매입처를 출하장소로 기재하고 있고, 온도 및 비중이 거래일자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을 볼 때 거래 시마다 작성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일괄 작성된 허위의 출하전표로 볼 수 있다.
6. ○○지방 국세청장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 경리직원 양○○의 문답서를 보면, 한달에 2∼3회 정도 지점에서 출하된 물량에 대한 기사, 차량번호, 수량, 유종, 출하지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보내주어 동 리스트를 보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며, 매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출하전표를 일괄 출력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법인의 전용차량 운송기사인 한○○ 진술에 의하면, 유류를 출하전표상 최종도착지로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거나 청구법인의 저유소로 입고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유류주문대리점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출처에서 의심하므로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처가 어느 정유사의 물량인지 확인을 원할 경우 출하전표를 보여주기만 하고 주문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무 조사시 문제될 것을 말하며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라) 자금흐름 조사내용을 보면,
1.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면 쟁점매입처는 상위자료상을 거쳐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출금한 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유사·대리점 또는 출하전표상 주유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2. 현금을 출금한 후 무통장입금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상위 자료상은 입금전표 작성 시 입금대리인은 자료상행위 관련자를 기재하고, 입금명의자는 출하전표상 최종도착지 주유소(출하전표상 최종도착지 주유소는 면세유 또는 불법석유류를 취급한 업체로 정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유류는 무자료시장에 유통하는 자)가 표시되도록 은행전표를 작성하여 정유사나 대리점에 입금하였다.
3. 상위 자료상이 출하전표상 최종도착지 주유소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주유소 명의자 본인이 입금하는 것처럼 입금전표를 작성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단가를 현물가와 비교하면, ℓ당 평균 경유는 40.7원, 등유는 22.3원, 무연휘발유는 35.3원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낮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면세유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무자료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리터당 40원 정도 낮은 유류라면 무자료유류임을 당연히 의심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대리점으로서 대리점간에 수평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본점이 다시 지점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처 주유소에 판매하는 구조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 (마) ○○가 반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석유거래상황 기록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를 ○○주식회사, ○○정유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보고한 반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는 보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상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바) 1심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유○○은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형 유○○ 명의자로 있던 주식회사 ○○에너지를 이용하다가 2008.1.16.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 행위가 적발되자 폐업하고, 2008.1.28. 주식회사 ○○에너지를 인수하여 자료상행위를 계속하였고, 주식회사 ○○에너지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행위가 적발되자 2008.10.1. 주식회사 ○○에너지를 인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계속한 자이고, 유○○ 검찰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는 청구법인 등과 거래한 부분은 모두 허위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번복한 것으로 실물 거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1심에서는 유○○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이들이 실제 유류를 취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유○○은 무자료유류 판매업자들과 유류를 매수하는 거래처를 연결하여 주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실물공급과는 무관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보면,
1. 유○○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자료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하고 자료상 행위를 계속 하였는바, 2007년 9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때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유○○ 거래가 문제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유○○과 계속하여 거래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출하전표는 유류를 주문한 대리점과 유류를 구매하는 주유소가 최종도착지로 기재되는 것이 정상이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주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는 2007년 거래분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에게 출하전표를 반환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사후에 일괄적으로 수취하면서 계속 거래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저가로 유통되는 무자료유류 등 유류업종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사인 최○○ 쟁점매입처 중 최초 거래자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시 ○○구 ○○동(자료상인 ○○에너지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임)인데도 ○○시 ○○구 ○○동이 주식회사 ○○에너지의 사무실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입처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밝혀낸 1조 6,000억 원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 조직의 하부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유○○과 김○○은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1심은 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유○○ 등은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실물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하는 법인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도 실제 유류를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유○○, 김○○, 이○○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들은 매출처로부터 유류매입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거래처에 유류를 보내도록 한 적은 있으나, 실제 유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 등을 본 적은 없고 유류가 이들 법인체를 경유하여 나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유○○ 등은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기보다는 무자료 유류판매업자들과 이들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는 거래처를 연결하여 주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경로와는 무관하게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받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 유○○ 등이 그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지 이를 기초로 작성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허위 작성된 것이어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지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질 매입처는 쟁점매입처이고, 설사 쟁점매입처가 실질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 판매일보, 입고원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당해 매입처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자별로 수량·단가·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이 거래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의 동일 예금계좌(○○,417094-○○-002726)로부터 쟁점매입처의 법인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하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7.10.22.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2,820만원, 2008.12.11.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1억 6,982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미지급명세서 및 단가정산내역에 의하면, 미지급명세서에 2008.12.26. ○○에너지로부터 외상 매입한 유류대금 1억 3,467만원 중 일부 지급하고 1억 1,4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매입·매출처별 단가정산내역에는 기준가가 있고 종가가 있어 기준가 대비 사후 정산하여 할인가격으로 종가를 형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매일보에 의하면, 거래 일자별 매입·매출거래, 대금지급 및 수금, 영업이익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월별결산서에는 월별로 매입처 관리, 사입물량계획, 자금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고원장에는 일자별로 입고시간, 유종, 수량, 차량번호, 입고기사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사인 최○○의 수첩에 ‘물량증대를 위한 가격지원 요청’, ○○에너지 단합대회 참석’, ‘정유사별 물량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유○○의 검찰심문조서에 의하면, 유○○은 1차 심문조사에는 쟁점매입처와 지점과의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심문조사에서는 1차 진술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점과의 거래는 전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내역과 정유사의 출하내역과의 대사 관련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년 유류매입내역(1,106건) 28,240천 리터 중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937건 24,652천 리터를 정유사 출하내역과 대사한 결과, 328건 8,716천 리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1심 판결문에 의하면, 1심에서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와 그 상위 매입처인 ○○에너지·○○에너지의 거래를 일부 실물거래로 인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너지와 상위 매입처인 ○○에너지·○○에너지의 거래를 일부 실물거래로 인정하여조세범처벌법적용대상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원이 주식회사 ○○에너지와 그 상위 매입처인 ○○에너지·○○에너지와의 거래를 일부 실물거래로 인정하였고, 1심보다 넓게 실물거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도 일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1심에서 주식회사 ○○에너지와 그 상위 자료상인 ○○에너지·○○에너지간의 거래가 일부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에는 해당 없는 사항이고, 2심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가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공급한 금액 중 일부 실물거래가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못한 것일 뿐, 전액 실물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1심에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에너지간의 거래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유죄판결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0.2.5.)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정○○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일일유류현황 및 주문기록과 제품출하요청서 팩스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류 주문관리를 위하여 일일유류현황 및 주문기록을 유지 관리하였으며, 동 기록상 모든 유류 주문내역이 확인되며, 각 개별 주문거래에 대응하여 쟁점매입처에 팩스로 발송한 “제품출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매입 거래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원장, 매입대금 지급통장,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매입관련 거래증빙과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매출처원장, 매출대금수령통장,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매출관련 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타) 기타 실물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 관련하여 정유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 대응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 교부한 출하전표(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일자의 위 두 출하전표 내용상 동일한 유종, 유량 및 운송차량번호, 차량운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교부한 유류인수증(납품표)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및 대표자의 이력을 볼 때 저가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 업종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와 거래당시 대리점간의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주문자와 최종 도착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유류의 경우 거래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유류운반기사의 진술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정유하 출하전표상 기재사항이 다른 것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행위자 유○○ 의한 계속된 거래선 변경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유○○ 거래하였다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유류 운반시 배달되는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사후에 일괄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유류 거래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저유시설 사용 여부 및 유류 매입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고 실제로 유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거래와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서 법인세를 과세 목적상 인정하는 이상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에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매입처와 유류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