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834 선고일 2010.08.25 헌법재판소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소유한 ○○○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6.12.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8,181,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636,3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14.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2.17.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외에는 합헌결정을 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 적용에 하자가 없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거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