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거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