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2.19.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은 매매시점이 불일치하였기 때문이며, 동일하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을 매각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으나, 청구인과 같이 매매시점이 불일치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경우 쟁점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기존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모두 1주택자임을 고려할 때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 때문에 2007년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개정한 것이다. (2)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취득할 때 매매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1주택을 양도한 2007.11.23. 이후에는 계속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2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쟁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4. 7.16.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2007.11.23. 양도하고, 2006.12.19. 쟁점2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07년 귀속분 10,000천원, 2008년 귀속분 9,088천원에 대하여 각각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자, 처분청은 쟁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 3. 8.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2,163,370원, 2008년 귀속분 986,980원 합계 3,150,3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취득할 때 매매시점이 불일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1주택을 양도한 2007.11.23. 이후 계속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서 쟁점소득공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2주택을 취득하여 쟁점2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쟁점2주택의 취득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쟁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7.12.31.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이 개정되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제배제요건이 완화된 것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2007.12.31. 개정된 내용은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 등의 공제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쟁점소득공제으 l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제배제요건을 완화한 것이고, 무주택 세대주를 쟁점소득공제 대상자로 규정한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