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또는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808 선고일 2010.08.31

약정서 상 은행채무인 쟁점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대위변제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없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조심2010서○○ 청구인), 박△△(조심2010서△△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8.5.26. 서○○○○○(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1주당 10,000원, 액면가액)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9.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7.28~2009.8.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가 2008.3.31. 서○○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28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약정서 상의 총 양도가액 39억원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당초 양도가액 39억원에서 청구인들이 수령하지 못한 잔금 4억원을 차감한 35억원(1주당 21,875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08.5.26.로 보아 2010.1.15. 청구인(박○○)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약정서 제1항에서 “청구외법인의 총 양도양수 비용은 일금 39억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항에서 “갑(청구인들)의 은행채무 원금 7억원을 을(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의 은행채무 7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개인 부채가 아닌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보증채무로서 청구외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총자산가액은 39억원이고 쟁점채무를 제외한 32억원이 순자산가액이 되므로 순자산가액(32억원)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양수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쩔수 없이 2008.8.1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및 양수인을 대신하여 채무 791,538천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변제 하였으므로 총 양도가액 39억원에서 쟁점채무와 지급받지 못한 잔금(4억원)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차감한 20억800만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총 양도가액이 3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은 양수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 없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8.5.26.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2009.6.1. 양도가액을 1주당 1만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차익 없음)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부를 3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0.2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2009.11.23. 이미 폐업하였고, △△(주)의 조사보고서에서 서○○는 보유부동산 등이 없어 채권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수령하지 못한 잔금 4억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5.28. 종전 대표이사 박△△(조심2010서△△ 청구인), 이사 이○○, 박○○, 감사 박○○(조심2010서○○ 청구인)이 사임하고, 양수인 서○○가 대표이사로, 서△△, 김○○이 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양도 전·후의 주주명부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 (라) 청구외법인의 2007.12.31. 및 2008.12.31. 현재 장부상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쟁점채무 및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양수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 및 양수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총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와 지급받지 못한 잔금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008.3.31. 청구인들(갑)과 양수인들(을)은 청구외법인을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의 총 양도·양수비용은 39억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 2억원은 2008.3.31. 지급하고, 중도금 26억원 중 22억원은 2008.5.26. 지급하고, 나머지 4억원 지급할 때, 갑(청구인들)은 을(양수인들)에게 주식양도 및 임원 변경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은행 순채무 7억원은 을이 인수하기로 한다.

④ 잔금 4억은 등기임원 변경 후 신문에 공시최고 공고 이후에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채무 정리 후(은행 채무 이외) 갑에게 즉시 지불한다. ∙ 임원 및 주주 변경 후 갑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은행의 보증인은 을에게 교체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서○○를 사기, 절도, 횡령을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인 서○○는 자금여력 없이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사 후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4억원과 인수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7억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1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서○○가 청구인들의 보증채무 7억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구상권청구소송을 2009.4.23.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과 양수인 서○○가 2008.3.31. 작성한 쟁점약정서에서 쌍방 간에 쟁점주식의 총 양도양수비용을 39억으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양수인들이 현금 32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의 은행채무인 쟁점채무(7억원)를 양수인들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채무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제외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은 양수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 없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서○○)을 상대로 동 채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점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5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