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판시하여 확정된 판결을 반증할 자료가 없어 실지대표이사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805 선고일 2011.01.07

청구인을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확인한데 반해 처분청은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859,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2008년 9월 ○○○으로부터 3억 3,27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5.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859,34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설혹,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도 ○○○으로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회사로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판결문에 의하여도 판명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3년동 법인의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단순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부분에 대하여도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일련의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3차에 걸친 소명요구에 미소명하다가 이의신청 제기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과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가공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상여처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은 금, 은, 보석류, 지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5.16.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20,000주) 중 30%의 주식(6,000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5. 癔 2003.12.31. 기간 중 000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발행대리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과 공모하여, 2002.10.29.경부터 2004.2.4.경까지 사이에 총 550회에 걸쳐 관련법 소정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5.21.경부터 200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3회에 걸쳐 합계 4억 3,014만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으며, 2004.11.11. 판결이 선고되어 2004.11.23.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 청구인을 ○○○의 실지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의 ○○○로, 청구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판시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의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에 의거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와이케이피엠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쟁점②는 쟁점① 심리결과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