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특강의 대가인 강사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동 사실이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LBA특강의 대가인 강사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동 사실이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의 요건을 결한 것이며, 쟁점강사료는 ○○○에 양도한 대가를 약정에 의해 사용료(교육매출액의 50%)와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시분 8억8,401만원과 정기분 1억1,043만원 등 체납액 10억2,900만원에 대하여 2010.4.23. 순자산이 24억원인 ○○○와 같은 해 5.3. 순자산이 14억원인 한국투자증권계좌, 합계 38억원 상당의 자산을 불시에 과잉 압류하여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을 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여러 곳에서 부동산관련 강의를 해왔고, 청구인은 영업권을 ○○○에 양도한 대가로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나, 2006~2008년 ○○○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는 2006년 매출액 1억 2,800만원, 2007년 매출액 2억 1,900만원, 2008년 매출액 4억 3,400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지급받는 쟁점강사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 10억2,9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서 청구인의 부동산(1억5,000만원 상당)과 ○○○저축예금(1,000만원 상당) 및 ○○○계좌(15억4,400만원 상당)압류하였으나, 이중 2010.5.12. ○○○계좌를 제외한 압류물건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과잉압류가 아니다.
(1)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잉압류인지 여부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12.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센터로부터 ○○○부동산교육특강의 대가로 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13억1,770만원 및 2008년에 19억 6,726만원의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센터는 처분청의 용역제공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동안에 ○○○특강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영업권을 ○○○에 양도한 대가로 ○○○센터로부터 ○○○에 지불하는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기간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의 2006년 매출액은 1억2,800만원, 2007년 매출액은 2억1,900만원 및 2008년 매출액은 4억3,4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의 요건을 결한 것이고, 2005.10.27. LBA교육사업 영업권을 ○○○에 구두계약에 의해 양도하였고, ○○○는 형식적 사업주체로서 일부 강의장 개설 행정업무와 수납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고, 교육행정, 교육관리, 과제물 채점, LBA자격운용 및 인증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업무를 ○○○가 수행한 것이고, 쟁점강사료는 약정에 의해 사용료(교육매출액의 50%)와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센터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영업권 양도비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며, ○○○부동산법률중개사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인증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계정별 원장, ○○○ IR용 사업보고서, 2007년 및 2009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분배 및 관련사항 시행계획 발표문 등을 제시하였다. (마) 살피건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센터는 LBA특강의 대가인 강사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동 사실이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영업권을 ○○○에 양도한 대가로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2006부터 2008년까지의 ○○○의 대차대조표에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 2006년 매출액이 1억2,800만원, 2007년 2억1,900만원, 2008년 4억3,400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 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13억1,770만원 및 2008년에 19억 6,726만원인 점에 비추어 ○○○ 부동산법률중개사 교육사업,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인증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강사료와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 10억2,900만원에 대하여 2010.4.23. 순자산이 24억원인 ○○○계좌와 같은 해 5.3. 순자산이 14억원인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합계 38억원 상당의 자산을 불시에 과잉 압류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를 위반하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며, 2010.5.11.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하였다. (나) 2010.6.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10억2,900만원의 체납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압류해 놓은 건물 외 토지 4건의 추산가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 삼성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 예금 잔액이 1,000만원 상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아 2010.4.23. 이를 압류하고, ○○○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주식예금계좌에 17억2,200만원이 있음을 통보받아 2010.4.28. 이를 압류하였다가, 2010.5.12. ○○○ 주식회사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압류를 해제한 후 이를 청구인 회사로 통지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 주식회사의 계좌(예금잔액 17억2,200만원) 외에 나머지 계좌는 모두 압류해제 후 통지한 것이 명백하므로국세징수법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각하’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0.5.11. 기준 ○○○ 잔고에는 예수금이 12,669,932원, 위탁순자산평가액이 23억8,845만원이나, 2010.4.14. 기준 ○○○삼성동지점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예금 10,342,702원의 수신금액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동 수신금액 10,342,702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 삼성동지점이 통보한 ○○○의 수신금액 10,342,702원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그후 ○○○ 주식회사의 계좌 외에 나머지 계좌는 모두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도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한 점에서 과잉압류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