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801 선고일 2010.07.09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7,191,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8,2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12.12.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10. 헌법재판소의종합부동산세법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의 제규정들은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세로서 헌법재판소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가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를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는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를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