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 쟁점금원의 지급이자가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금액은 자금의 무상대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 쟁점금원의 지급이자가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금액은 자금의 무상대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를 받았고, 아래 <표1>과 같이 현금 74,221,1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819,690원이 결정되었으며, 임대보증금 330,000,000원은부채사후관리로 분류되어 사후관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점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는 점, 2002.5.17.자 ○○○ 명의의 대출로 청구인의 대출금이 상환된 점, 조사 종결일 현재 ○○○의 대출금 합계액이 24억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지급이자를 변제할 소득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3억3,0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간에 4억원의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어 대출변제액 5억3,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을 차감한 1억3,000만원은 부채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추후 과세여부 판단을 이연시키고, 동 금액을 ‘금전무상대부 등에 다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프리랜서 그래픽디자이너로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 부담의 이자를 송금하였고, ○○○의 사업장에서 월 250만원 상당의 지배인에 준하는 역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에게 임대함으로써 월 500만원 상당의 기회손실을 감수하여 직·간접으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상대부금으로 확정한 쟁점금원이 무상대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써 ○○○의 지급이자 지출통장을 제출하였고 지급이자 지출통장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 소재 단독주택(대지 367.6㎡, 건물 204.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330백만원 등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다) 위 ○○○ 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2006년 9,000천원, 2007년 53,000천원, 2008년 83,5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금의 원천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은 쟁점부동산에서 2002.10.22.부터 음식점(상호: ○○○,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2억원과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 합계 5억3,000만원을 어머니 ○○○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과 쟁점금원의 지급이자가 ○○○의 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대출변제액 5억3,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을 차감한 1억3,000만원과 그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에게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