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받은 출판권 설정대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87 선고일 2011.02.09

청구인은 출판권 설정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매년 출판권 설정대가로 일정률을 지급받는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출판물에 대하여 매년 내용을 보완하는 등 계속적으로 증보 및 개정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출판권 설정대가로 2004년 232,500천원, 2005년 238,500천원, 2006 252,000천원, 2007년 221,000천원, 2008년 120,000천원 합계 1,064,0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3,799,910원(2004년 귀속분 41,088,370원, 2005년 귀속분 54,047,900원, 2006년 귀속분 58,429,140원, 2007년 귀속분 47,026,640원, 2008년 귀속분 23,20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문예․학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이라고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저작자가 건강상 출판물에 대한 개정 및 교정작업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2003년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진단 판정을 받음)에서 ○○○ 편집부가 청구인 동의하에 이 건 출판물의 일부 개정 및 교정작업을 직접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출판권 특성상 통상 일회성 수입이나 저작권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출판권자의 발행횟수에 따라 단순히 대가를 일정기간 동안 나눠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사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창작활동에 장기간 소요되는 육체적․정신적에 해당하는 무형의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회성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형평과세 원칙에 반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과 국세기본법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0년까지 구 성문출판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 성문출판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성문영어에 대하여 개정 및 증보판에 대한 독점권 등을 내용으로 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출판권 설정대가로 일정률(발행부수당 발행정가의 10%)을 지급받는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성문영어에 대하여 2001년부터 매년 수능유형 및 TOEIC․TOEFL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증보 및 개정을 하여 현재 2009년 개정판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발행부수에 따른 일정률을 매년 2회 정산하여 받고 있는 등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증보 및 개정을 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3) 소득세법 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성문영어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출판권 설정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강상 출판물에 대한 개정 및 교정작업을 ○○○출판사 편집부가 청구인 동의하에 직접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출판권 특성상 통상 일회성 수입이나 저작권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출판권자의 발행횟수에 따라 단순히 대가를 일정기간 동안 나눠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사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형평과세 원칙에 반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과 국세기본법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출판사와 2000.12.30. 계약체결한 출판권 설정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출판사에 대해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출판사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제1조), 저작물의 출판권은 초판 발행 후 5년간 존속하되 계약해제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되며(제4조), 저작물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특약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있고(단, 청구인은 ○○○출판사에게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제8조),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제작, 선전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며(제9조), ○○○출판사는 청구인에게 정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권 설정대가로 지급(연 2회 정산)한다(제12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04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별 수입금액 신고내역

○○○

(5) 처분청이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판사가 2001.1.1. 개업하여 ○○○’, ‘영어구문 100’, ‘영문독해 TEST’, ‘영미 명문선’, ‘단어․숙어집’ 등 ○○○영어시리즈를 출판하여 왔고, 2003년에는 ○○○영어시리즈(○○○)를 현대영문법에 맞게 문법과 예문 등을 완전 개정하여 출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를 새롭게 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를 새롭게 출간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성문영어에 대하여 개정 및 증보판에 대한 독점권 등을 내용으로 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출판권 설정대가로 일정률을 지급받는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성문영어에 대하여 2001년부터 매년 수능유형 및 TOEIC․TOEFL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등 계속적으로 증보 및 개정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