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실제지출 되었는지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0-서-1786 선고일 2011.04.11

심판청구시 제출된 ◇◇◇(주) 등 공사도급업체에서 회신한 쟁점금액(1,930,664천원)은 동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조사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1 42,575,00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도급업체인 △△△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임금․식 비․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한 1,930,664,830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4.15. 서울특별시 ○○○에서 소방설비공사 건설업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8.11.19. 부도가 발생하여 2008.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2,788,171천원으로, 과세표준은 △4,336,887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 료 등을 분석한 결과 매출누락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등을 확인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는바, 그 중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 2,790,786천원(공급가액)과 가공매입금액 66,100천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은 15,578,957천원으로, 결손금은 1,480,001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2009.10.15. 동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의 공급대가인 3,142,575,000원(이하 “쟁점통보금액” 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김□□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8.4.15. 설립된 소방설비공사업체로 2007년에는 시공능력평가기준 금액 205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8.11.17. 부도가 발생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08.12.31. 폐업한 업체로서, 그 당시 ◇ ◇◇(주) 등 9개의 공사도급업체와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 및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잠시 캐나다로 출 국하게 되 자 근로자 및 채권자들이 위 9개업체를 찾아가 임금 및 물품대금의 지 급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임금 및 물품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게 되었다. 청 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수수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이 발생하였는데,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통보금액을 모두 대표이사인 김

□□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초 위 9개의 공사도급업체에 임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문서로 조회한 결과 ◇ ◇◇(주) 등 4개업체가 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930,66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임금, 물품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비용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통보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1,211,911천원에 대해서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매입자료 등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주) 등 공사도급업체에서 회신한 쟁점금액(1,930,664천원)은 심판청구시 제출되었는데, 동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 사도급업체들이 회신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 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매출액 중 신고누락한 2,790,786천원은 모두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및 이의신청시에는 쟁 점금액에 대한 공사도급업체의 회신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 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조회공문에 대하여 공사도급업체들이 회신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의 조회공문에 대한 공사도급업체의 회신내역 (단위:천원) (3)공사도급업체 중 ◇◇◇ (주) 건설사업 본부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부도현황

• 2008.11.17. 1차부도: ☆☆은행 ▽▽▽지점(8.2억)

• 2008.11.19. 최종부도

• 현재 대표이사 연락불가(휴대폰 사용정지)

• 2008.11.14. 대표이사 집을 방문한바,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장별 계약 및 기성현황과 체불현황은 <표2> <표3>과 같다. <표2>현장별 계약 및 기성현황 (단위: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3>체불현황 (단위: 천원)

○ 향후 처리방안

• 각 현장별 로 정산합의가 되어 발생된 미지급금 1,638백만원 중 기확보한 기성금 직불동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근거로 체불금 1,304백만원은 당사가 직불 처리

• 직불 후 잔여금액 198백만원은 2건의 채권양도가 접수되었으므로 공탁처리

• 하자기간 내 하자 미발생시 하자보수유보금은 공탁처리

• 대금집행계획은 <표4>와 같다. <표4>대금집행계획 (단위: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 1,637,900천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근로자 및 거래업체의 확인서 등 이 첨부서류로 제출됨

(4) 공사도 급업체 중 (주)☆☆☆☆☆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32, 000천원을 계약이행보증금 80,492천원 및 하자보수보증금 51,508천원으로 대체하고,

○○○○○(주)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11,132천원 중 인건비 및 식대 117,991천원, 물품대금 18,673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4,468천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주)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법 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86,352천원 중 24,000천원을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한 사실 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공사도급업체인 ◇◇◇ 등 이 회신한 쟁점금액(1,930,664천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매 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11.19.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여 2,790,786천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로 보아 이에 대응되는 비용도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공사도급업체들이 회신한 금액으 로 청구법인을 대신 하여 인건비 및 식대, 자 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 는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