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전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1780 선고일 2010.09.08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전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및○○○(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6.13.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9.12.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주택인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누락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5억원을 2010.3.22.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 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4.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9년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상속인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령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서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고 한 가족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상속 취득한 후에 그 배우자가 다시 사망하여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동거주택 요건 판정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률제정 취지에 맞는 것이며, 청구인 ○○○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반드시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은 아니지만 상속개시일 이전에 계속하여 10년 이상을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0년 이상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획재정부 예규(○○○, 2010.2.23.)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 2010.3.30.)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도 통산하여 10년 이상 동거시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9.6.1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신고 누락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5억원을 2010.3.22.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4.19.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 청구인들은 1983.3.28.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4.8.13.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009.6.19.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10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는 1998.12.23. 전출할 때까지 약 15년을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고 2000.6.29. 재전입하였다가 2001.8.24. 전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는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서 약 2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 1985.9.25.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2004.11.12. 소유권이전하여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9.6.13.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공유지분(1/2)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2009.9.10. 공유지분 전부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령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한다)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4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