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774 선고일 2010.10.28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4.부터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이 시행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2005.4.11.부터 2005.9.4.까지 제거앵커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9,700,170원 중 33,09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95,287,56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4.16. ○○○고등법원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미수금 95,287,560원 중 30,000,000원을 2007.10.31.부터 2008.7.3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1.25. 처분청에 대손확정일을 2007.4.16.로, 대손금액을 58,080,670원(지급받지 못한 65,287,560원 중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해당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대손세액 5,280,060원을 공제(환급)하라고 경정청구(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5.23. 청구인에게 5,280,060원을 환급하였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1,410,300원)를 적용하여 2010.4.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중 대손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4.부터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이 시행하는 ○○○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2005.4.11.부터 2005.9.4.까지 제거앵커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9,700,170원중 33,09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95,287,56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2007.4.16. ○○○고등법원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미수금 95,287,560원 중 30,000,000원을 2007.10.31.부터 2008.7.3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1.25. 처분청에 대손확정일을 2007.4.16.로, 대손금액을 58,080,670원(2007년 제1기 과세기간 해당분, 쟁점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5,280,060원을 공제(환급)하라고 경정청구(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2007.4.26.),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5.23. 청구인에게 5,280,060원을 환급하였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1,410,300원)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등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법원의 중재 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8.12.1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