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징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징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5)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1997.12.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말소됨에 따라 무재산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한 후, 2007.3.15.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대위 등기됨에 따라 2010.2.1. 아래 <표>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유를?기타’로 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결손처분 취소사유를 “기타”라고 기재하여 그 취소의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은 압류등기가 말소된 기간에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되어 개정 국세징수법이 시행된 2000.1.1.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납세자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징수권 행사에 제한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에 해당하게 되어 결손처분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흠은 공매처분 등에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후 개정 국세징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징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행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 판결 참조). (다) 2010.2.1. 처분청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내역은 1994년 8월 수시분고지 278,740,720원(① 1996.12.31. 150,000,000원, ② 1997.12.11. 116,230,720원, ③ 2002.12.24. 11,000,000원, ④ 2003.8.26. 1,510,000원)으로 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유를?기타’로 하며, 그 하단에?위 체납액은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8.26.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동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다. (라) 그렇다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결손처분인 ③, ④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①, ②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정당한 징수권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①, ② 결손처분 취소처분에 절차적 요건을 결한 흠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결손처분 취소 고지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자에게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세유예 취소 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결손처분 취소통지서에 그 취소 대상 결손처분이 있었던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손처분 취소통지서에 의하면, 결손처분 취소내역은 1994년 8월 수시분고지 278,740,720원으로, 그 취소사유를?기타’로 하며, 그 하단에?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취소’로 하여 그 근거법령과 취소사유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은 1997.12.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말소됨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으나, 2007.3.15. 소유권이전 취소와 압류등기 회복으로 인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이는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7.3.15. 압류가 회복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010.2.11. 청구인에게 결손처분 취소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