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제 금지금 공급자라고 신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제 금지금 공급자라고 신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합계 (주)○○금은 12,238,265 6,984,505 19,222,770 (주)○○귀금속 10,069,467 3,072,373 13,141,840 (주)○○골드 9,371,466 3,611,199 12,982,665
○○귀금속(주) 8,339,063 2,060,199 10,399,262 (주)○○ 3,320,132 3,320,132 (주)○○쥬얼리 631,386 631,386 9,371,466 34,257,994 16,068,595 59,698,055 (나)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의 내용은 “주식회사 ○○금은이 2006년 제1기 중 주식회사 ○○타운, 주식회사 ○○골드, 200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귀금속은 2006년 제1기 중 주식회사 ○○골드, 200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골드는 200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골드, 2006년 제1기 중 ○○골드 등 폭탄업체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귀금속주식회사는 2006년 제1기 중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 200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는 2006년 제2기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을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쥬얼리는 2006년 제2기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나라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계약서, 송금내역, 물품수령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이전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들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제 금지금 공급자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