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66 선고일 2010.11.01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계좌의 인감도장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직접 금전거래내역을 기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3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과 2분의1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시어머니인 ○○○로부터 2006.3.13. 현금 2억원, 배우자인 ○○○로부터 현금 2억원, 총 4억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송금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2.3. 청구인에게 2006.3.13. 증여분 증여세 46,37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장기간(1986년~1993년, 1995년~2005년) 시아버지 ○○○과 남편 ○○○의 치과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시부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 8년간의 신고소득이 총 35백만원에 불과한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관청이 청구인이 시어머니의 계좌에 급여 등을 입금한 내역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약 12년 동안 ○○○ 소재 ○○○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06.3.13. 시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2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납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약 8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1998년~2005년)

○○○

(3) 청구인이 1993년 7월 결혼 후 2000년 9월 분가하기까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시댁에서 살았고, 분가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시부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갖고 있고, 청구인이 1986년부터 2005년까지 ○○○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이 있었던 바, 실지로는 쟁점금액이 시부모가 관리하던 청구인의 재산이며,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 등을 감안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고령의 시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내역

○○○ (나)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직접 금전관리내역을 기록하였다는 수첩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표2>의 입출금내역 외에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2000.4.12. 5천만원, 2001.3.29. 2천만원 등 합계 7천만원, ○○○에 2002.4.10. 2,500만원, 2003.4.12. 2,500만원, 2005.4.12. 4,500만원, 2007.4. 12. 4,500만원, 2008.4.14. 2천만원, 2008.5.19. 2,500만원 등 합계 1억8,500만원이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여된 금원(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동 예금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해 예금의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계좌의 인감도장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직접 금전거래내역을 기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명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시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