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서-1764 선고일 2010.12.15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시그이 양도시기는 자본변경 등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28.과 2008.12.31.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20.~2009.11.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1·2차 주식의 양도시기를 ○○○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3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9년 귀속분은 과세기간 미도래로 과세되지 아니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므로 2호의 규정에 의해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 보다 빠르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물출자 주식의 경우 대금청산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변경등기 또한 일반재산의 등기와 같이 소유주의 변동이 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변동내역만 표시될 뿐이므로, 현물출자한 주주가 현물로 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행사 할 수 없는 시점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때가 바로 양도시기이다. 이는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수자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법제337조 규정을 보아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현물출자 받은 자의 자산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법제590조에서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자는 출자로 인하여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이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이 되므로 소득세법상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은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1·2차 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의 자본변경등기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 바, 이는상법제54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 자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흠결이 있는 등기이었음이 ○○○의 자본변경등기일에 관계없이 명의개서하여 넘겨준 2009.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 주식인 ○○○의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이고, 또한 매출액도 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바, 2009.3.25.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2차 주식을 받은 ○○○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자본금 등 기재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에 1·2차 주식의 거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주식교부일이 불분명 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현물 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현물출자 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므로 위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명의개서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 자본변경등기일인 2008.3.28.로 봄이 정당하다.

(2) 1차 주식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2008.3.28.)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07.3.31.)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며, [별표1]의 제6호에서 정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2007.3.31. 현재 이를 초과하여 1·2차 주식의 양도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1·2차 주식의 양도시기를 자본변경 등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의 1·2차 주식이 현물출자(양도일)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상법 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92조【증자의 효력발생】자본의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3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① 제586조 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증가시의 실가가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 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상업등기법 제105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3.28.과 2008.12.31. 1·2차 주식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1·2차 주식의 양도시기를 ○○○의 법인등기부상 자본변경등기일인 2008.3.28.과 2009.1.12.로 보고, ○○○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1차 주식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차 주식의 양도시기를 ○○○의 자본변경등기에 흠결이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592조에는 ‘자본의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2차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09.1.12.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은 1·2차 주식의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된 후인 2008.3.28.과 2009.1.12.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였는 바, ○○○은상법제592조에 의거 자본금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에서 위탁하는 펀드의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자본금을 50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09.1.7. ○○○에 제출한 제안서에 ‘자본금 등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첨부하였다. (마) ○○○의 자본변경등기가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흠결있는 등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8.3.28.과 2008.12.31. 1·2차 주식을 ○○○의 자본변경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1항에서는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1차 주식 양도일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