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10-서-1759 선고일 2010.11.10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중도에 청산함에 따라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비로 대체납부한 경우 그 대체납부한 부분은 조합원 지위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1. ○○○로부터 무주택자 60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이하 ○○○”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취득하였고, ○○○은 2002.6.24.부터 2003.10.10.까지 ○○○ 외 10필지 토지 2,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2005.9.28.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대금을 240억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억원은 ○○○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의 종전 조합원인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를 환급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취득가액을 26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7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은 무주택자 6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축아파트단지를 확대하고자 이를 ○○○에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쟁점토지상에 신축할 예정이던 공동주택의 입주권을 양도대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반발함에 따라 조합원 중 30명은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30명은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3억원은 ○○○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권으로 대체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1억원 중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이 ○○○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 도가 발생함에 따라 ○○○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

  • 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의 조합원 30명은 조합원으로서 공동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동일한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1억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청구인의 경우은 사실상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유지하면서 조합주택의 시공회사와 시행사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1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합원명부상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당해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에서 이러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쟁점토지를 240억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지분도 이 때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새로 결성된 ○○○과 ○○○은 조합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새로이 ○○○원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조합원지위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2005.11.30. 양도소득세 24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국세환급금은 납부사실에 기초하여 과오납금액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중도에 청산함에 따라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비로 대체납부한 경우 그 대체납부한 부분은 조합원 지위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청산금을 수령하면서 타인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11. ○○○로부터 ○○○의 조합원지위를 프리미엄 9천만원을 지급하고 승계취득하였는 바, 동 조합의 조합원지위는 당초 ○○○이 2002.9.4. ○○○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과 ○○○간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매수인인 청구인이 조합비 계약금과 중도금(800만원+4,300만원)을 납입하며, 은행융자금(○○○지점 12,7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한편, ○○○과 공동사업자인 ○○○회사는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2005.9.2. 작성하였는 바, 동 협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240억원(4억원씩 60명)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조합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세대 중 30세대 이하의 조합원에 한하여 ○○○이 사업권 토지를 인수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분양권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33평을 예정분양가(평당 13,600천원)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세대당 3억원을 ○○○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9.30. ○○○ 및 ○○○회사로부터 ‘이들이 공동으로 ○○○ 외 다수 필지상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33평형을 예정분양가 (평당 13,600천원)에 분양하기로 하며, 사업승인 후 분양계약서 교부시 최종 분양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 및 공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아파트공급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2005.9.29. 위의 협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지급받을 금액 4억원에서 ○○○의 대출금과 이자 127,309,358원과 세무사사무실 비용 등 28,610,000원(○○○ 명의로 입금됨)을 차감한 244,080,642원을 ○○○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년 7월 ○○○과 ○○○가입약정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다.

(6) 한편, ○○○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조합원이 60명이고, 2003.12.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12.1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에 사업계획인가가 취소되었고, 쟁점토지의 명의를 ○○○에서 ○○○으로 변경하여 ○○○을 새로이 결성하였다. (나) ○○○은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건설용 부지를 ○○○에 240억원에 일괄양도하여 각 조합원별 양도가액은 4억원이나 25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을 150백만원 과소신고하였다. (다) 주택조합계약서를 검토한 바, 조사대상자 ○○○은 조합원 자격미달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형인 ○○○이 이를 승계하였고, ○○○은 프리미엄 90백만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에 입주권을 4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① ○○○은 납세의무가 없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4백만원을 환급하고, ② ○○○은 무신고한 프리미엄 90백만원을 과세하며, ③ 청구인은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9.9.28. ○○○로부터 ○○○의 입주권을 268백만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2005.9.29.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4억원에서 대출금과 이자, 양도소득세 등 을 제외한 244,082,642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에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 조합원 60명에게 아파트공급확약서 및 현금 1억원이나 현금 4억원을 선택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현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가 2005.9.30. 아파트공급확약서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10.5. ○○○에 3억원을 지급하고 아파트공급확약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에 양도하면서 ○○○의 조합원인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한 1억원 외에 나머지 3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청산을 하기로 한 후 2005.9.29. 청구인의 지분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을 받았다가 2005.9.30. 다시 ○○○이 쟁점토지상에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아파트입주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더라도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나)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을 청산하기로 한 이상 이 때에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고, 청구인이 양도대가의 일부를 ○○○로부터 조합주택으로 공급받고자 하였더라도 ○○○의 조합원과 남경개발이 새로이 추진하는 ○○○은 별개의 조합이고, 종전의 조합이 2005년에 해산되고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새로운 조합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합원자격이 실질상 동일하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 종전 조합원인 ○○○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를 제3자 명의로 착오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납부한 국세와 관련한 조세채권채무관계는 국가와 납부한 당사자간에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인 부담자가 별도로 있다 하여 실질적인 부담자가 당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를 자신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