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운용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운용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 (나) ○○○의 운용자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법인이 2004.1.19. 동시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3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문○○○에게 과다지급한 운용수수료는 아래 [표2]와 같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동일한 ○○○의 운용자산이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수료를 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운용규모가 클수록 지급비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를 정당화 할 별다른 근거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과다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