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58 선고일 2010.09.28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운용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2007.2.7.~2007.4.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판매한 MMF상품○○○에게 과다지급액(특수관계가 없는 운용사와의 운용수수료 지급 비율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7.5.18. 및 2007.7.13. 2003~2005사업연도 운용수수료 과다지급 상당액 3,179,287,821원(2003사업연도 180,184,818원, 2004사업연도 1,134,472,472원, 2005사업연도 1,8645,630,53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에 대한 운용수수료 과다지급 상당액 2,475,167,386원(2006사업연도 1,968,859,862원, 2007사업연도 506,307,52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3.30. 운용 수수료율은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과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므로 자산운용사별로 차이가 발생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618,791,840원(2006사업연도 492,214,960원, 2007사업연도 126,576,8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5.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결정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단순히 동일자(2003.3.14.)에 판매개시한 3종의 MMF운용 수수료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그 자산운용사 중 ○○○ 이후 청구법인이 판매한 펀드의 운용수수료, 다수의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동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의 경우의 분배비율(7.5: 2.5)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 아니라, 동 법상 ‘다른회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와 같은 의미이므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정 및 조사내용은 과세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쟁점 금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펀드의 운용수수료 지급비율은 자산운영회사의 운용능력과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자산운용사별로 운용수수료를 차등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30%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자산운용회사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25%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의 운용자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법인이 2004.1.19. 동시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3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문○○○에게 과다지급한 운용수수료는 아래 [표2]와 같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동일한 ○○○의 운용자산이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수료를 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운용규모가 클수록 지급비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를 정당화 할 별다른 근거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과다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