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756 선고일 2010.08.24

공유자들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후 양도한 것이므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공유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수용되어 보상금 589,975590원을 수령하고 2007.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53,4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박○○○ 414 전 4,106㎡, 같은 동 417 전 1,365㎡, 같은 동 418 전 2,717㎡, 같은 동 419 답 1,858㎡ 등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인이 동일하게 6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가 공유자간 상호 지분이전 등을 통하여 2005.5.30. 임○○○은 같은 동 418 전 2,717㎡를, 노○○○은 같은 동 419 답 1,858㎡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7.18. ○○○에 수용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관련 제세 등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차익금은 각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제반 비용을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실질적 공유자인 박○○○ 및 임○○○에게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자들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고지한 건으로, 청구인은 공유자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유자들간에 정산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 임○○○의 공동소유이므로 당초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2.10.10.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와 같이 동소 414 전 4,106㎡는 임○○○ 명의로 2005.5.3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아래 <표>와 같이 ○○○에 수용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 등 공유자들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제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유자별 배분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공유자들과 쟁점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명의소유권이전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이 공유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