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53 선고일 2010.09.13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도 없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0. ○○○에 409,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가운데 66㎡(같은 동 439-12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274㎡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09.3.12.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658,0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 과 관련된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양봉업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벌통 등을 비치한 것은 해당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4.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6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6.4.10.부터 2009.1.20.까지 양봉업을 한 사실이 손실보상명세서와 현장사진, 벌꿀구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양봉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양봉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봉업에 사용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사실도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생략)

  •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라 함은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1의 3】 (2008.2.22. 번호개정)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2. (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양봉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 위례사업본부장이 2009.12.24. 손실보상협의요청(1차)시 제시한 손실보상계획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는 바, 손실보상명세서상 보상액은 728,060원이고, 보상물건은 "VH기타(꿀벌)no.23", 보상물건의 구조 및 규격은 3중 쇠파이프 비닐차광막, 분수시설(쇠파이프 고정용 콘크리트 포함)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양봉, 빈벌통, 화분떡, 설탕, 진드기 약을 2006.3.25. 및 2006.4.10. ○○○로부터 각각 2,149,000원 및 361,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데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촌으로 주변에 과수 등 꿀벌사육을 위한 환경조건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봉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벌통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밀폐된 비닐하우스내에 설치되어 있어 벌이 활동할 수 없으므로 양봉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통을 비치한 것은 해당 비닐하우스 시설물(쇠파이프, 차광막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한 방편인 것으로 판단되고, 양봉업을 한 뚜렷한 실적 또한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증빙도 없으며, 양봉업의 특성상 꽃을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과 관련된 별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에 양봉업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현지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3)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바, 양봉업은 상기 별표에 가축별 기준면적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목이 답인데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