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46 선고일 2010.11.16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자료제공으로서 동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모는 ○○도 ○○시 ○○동 5필지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01. 40억원에 경락받아 2006.12.06. ○○건설(주)에 100억원에 양도하고 2007.02.14.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모가 장인 ○○주를 대신하여 임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낙찰받아 2006년 10월경 약 100억원에 매매하여 단기차익 50억원을 남기는 과정에서 ○○주가 쟁점토지를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탈세제보(2008.02.16.)를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모가 ○○주로부터 일부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고 일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하여 무상 차입 및 대부에 따른 이익분에 대하여 ○○모 및 ○○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0.03.22.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경 탈세제보 및 명의신탁을 제보하고 수차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모 등이 정당한 세금을 냈다는 등 피제보자 입장만 설명하는 등 ○○모 및 ○○주에게 세금추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지금까지 구두약속하였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모의 양도차익 발생과 ○○주가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제보내용은 ○○모가 2007.02.14.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제보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명의신탁 제보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또는 장부를 일체제시하지 않은 추측성 제보로써 실제 세무조사 결과 ○○주와 ○○모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모는 ○○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없는 금전무상대부의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모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탈세제보 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 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 의2 【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명의신탁 및 탈세제보”라는 제목으로 등기부등본 1통과 토지이용계획서 1통 일부를 첨부하여 2008.02.18. 탈세제보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모가 2002년 ○○시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입찰에 입찰보증금 4억원을 장인 ○○주 심부름으로 입찰에 응해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 약 100억원에 매매하여 약 50억원의 단기차액을 남겼고, 사위인 ○○모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쟁점토지를 인수한 ○○건설에서 지급받은 현금 약 100억원의 거래과정을 추적하면 ○○주(자동차 가스주유소 회장)와 ○○모(○○운수 전무)와의 명의신탁 및 관계로 부정거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위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검토 및 조사종결 복명서(2009.11.)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모의 장인인 ○○주(1942년생)는 ○○시 ○○교통(주) 및 ○○기업(주)의 대주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1970년생)는 2000년까지 ○○가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6월부터 ○○교통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지분은 없다. (나) ○○모는 쟁점토지를 2002.11.01. 40억원에 경락받았고, 쟁점토지에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5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12.06. ○○건설(주)[현재 상호명은 ○○건서(주)]에 101억원에 양도하고 2007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모가 쟁점토지 취득시 경매보증금 4억원을 장인 ○○주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경매잔금 36억원은 2002.11.01. (주)○○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대출금 이자(2003년 5월 ~ 2005년 7월)는 ○○주가 전액 지급(706백만원)하였고, 대출금 40억원 중 10억원을 2004.11.03. ○○주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2,106백만원을 ○○모가 ○○주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2,106백만원을 2009.01.16. 5억원, 2009.07.01. 1,606,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모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준모에게 증여세 355,551,590원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모가 2009.01.16. ○○주에게 1,930백만원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가 2009.07.01.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의한 금전무상대부 이익ㅇ을 ○○주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에게 증여세 15,536,920원을 부과하였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주가 쟁점토지를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요지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모가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모가 ○○로부터 자금을 일부 무상으로 차입하였고 ○○모가 양도대금 일부를 ○○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보를 하였으나 ○○모와 ○○주간의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자료제공으로서 동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