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42 선고일 2010.08.09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은 부친 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02.08.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08.05.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인 2003.04.1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0,000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9.12.08. 청구인에게 2008.02.08 상속분 상속세 45,671,380원 및 2003.04.16. 증여분 증여세 30,800,000원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04.16. 쟁점증여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중 19백만원은 2002.07.0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나머지 171백만원은 차입금으로 2006.06.19. 50백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18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잔액 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환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지 못한 5백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① 19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04.09. 피상속으로부터 받은 14,760천원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은 2006.06.19. 50백만원, 2007.08.21. 16백만원 및 2007.12.27. 50백만원을 가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 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각각의 금액에 대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2006.07.12.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은 2006.06.27. 피상속인 나○○ 계좌에서 출금되어 2006.07.12. 재입금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④ 2007.12.27. 청구인의 큰 딸 나○○의 계좌에서 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0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중 185백만원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04.16. 쟁점증여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중 18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액 5백만원에 대하여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인 소유 ○○은행 통장사본, 청구인, 이○○, 나○○ 소유 ○○저축은행 해지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2002.07.02.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2002.04.09.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22113556046***)에 14,76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4,760천원이 청구인 어머님 사망시 납골묘안장비 및 석물대금을 청구인이 선지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06.19. 50백만원, 2007.08.21. 16백만원 및 2007.12.27. 50백만원 합계 116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116백만원이 출금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위 116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07.12. 청구인의 처 이○○명의의 계좌(○○저축은행 002-28-24-027)에서 30백만원, 이○○명의의 다른 계좌 (002-28-24-02-11)에서 2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명의를 변경하여 각각 재연장하였으므로 50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명의의 계좌 50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6.06.27. 피상속인의 ○○저축은행의 2개 계좌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금액이 2006.07.12. 재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의 큰 딸 나○○의 계좌에서 50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를 보면 나○○의 계좌에서 위 50백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190백만원을 피상속으로부터 사전 수증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185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02.08. 상속분 상속세 및 2003.04.16.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