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39 선고일 2010.09.15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1.1.부터 ○○○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사업연도 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4,710천원 및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98,787천원 합계 493,49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년 1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542,847,7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부외인건비 303,943,051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0.2.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87,225,5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 542,847,7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망, 전화선로 설치 등 네트워크공사 및 이의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서,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그 중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는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인 542,847,700원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관행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과세편의주의적인 판단이며,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상여처분액 중 쟁점인건비를 제외한 238,904,649원(542,847,700원 - 303,943,051원)으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법인세 부분조사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처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실질귀속이 불분명하고,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 및 근무형태,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인건비 비율, 종업원들의 수당지급 확인서 등에 근거한 것이지 부외인건비 지급을 위해 법인계좌에서 출금되거나 법인장부상 대여금, 선급금, 외상매입금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금액이 가공매입에 따른 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외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비용으로 손금계상하기 위한 증빙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부외인건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1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10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법인세 부분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한 결과 2010.2.12.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사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 및 근무형태상 부득이하게 쟁점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시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나 종업원들에게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종업원들도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는 점, 공사원가의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2%이고, 동종업종 평균비율은 39.5%로 동종업종보다 노무비를 12.3%p 정도 낮게 신고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인건비 중 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전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542,847,700원을 상여처분하고, 부외인건비 303,943,051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상여처분액 542,847,700원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조정 내용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부외인건비 303,943,051원은 청구법인이 업무시간 외의 수당 및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서, 부외인건비 303,943,051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4사업연도 부외인건비 추가 산입명세서를 보면, ○○○ 외 26명에 대하여 총 지급액 928,005천원, 신고금액 624,062천원 그 차액 303,943천원이 추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 외 23명(퇴사자 3명 제외)이 작성한 신고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가 심리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나,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손금산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노무비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비율보다 낮게 신고된 점과 ○○○ 외 23명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