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38 선고일 2010.08.20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동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의 제의에 따라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 진술하며 관련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지급한 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33,636,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조사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9.8.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1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라 한다)에 체크IC카드발급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이라 한다)에서 체크IC카드발급기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 자신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차선책으로 2005.12.16. ○○○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31. 물품을 공급받은 후 2005.6.7. 공급대가 상당액인 1,137,000,150원을 ○○○ 입금하는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단지 ○○○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1,033백만원)이 가공매출이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 부사장인 ○○○의 제안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 → 청구법인으로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품의서에도 ○○○ 납품할 체크IC카드발급기의 매입희망처를 ○○○ 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에서 ○○○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체크IC카드발급기를 ○○○로부터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에게 공급가액 1,012,9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033,636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에게 공급가액 1,053,63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법인이 ○○○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라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 아닌 ○○○라고 보아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1. ○○○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이 가공매출임을 시인하고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2.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 청구법인의 거래 중간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라고 제의하여 규모가 큰 법인인 ○○○와의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안에 응하였고, 그에 따라 ○○○로부터 공급가액 1,012,96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033,63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동 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6.7. 2시에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137백만원을 입금하자, ○○○이 같은 날 4시에 위 금액에서 23백만원 정도를 제외한 뒤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114백만원을 ○○○에게 출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와 대표이사인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1. ○○○에게 납품한 체크IC카드발급기는 ○○○에서만 매입이 가능한 품목인데, ○○○ 반드시 ○○○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 통하여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가)에서 적시하고 있는 조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에 ○○○ 납품할 체크IC카드발급기의 매입희망처를 ○○○로 표기한 점, 대표이사 ○○○을 통해서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한 위 1)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3. ○○○로부터 위장매입한 금액 1,033,636천원(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법인이 ○○○와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에게 제공한 가공매출 1,650,000천원, ○○○로부터의 가공매입 1,683,165천원을 모두 부인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 ○○○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6.6.2. ○○○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159,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6.6.7.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137,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및 물품검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체크IC카드발급기 사업을 위하여 당해 법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2.16. ○○○ 공급대가 1,137,000천원에 체크IC카드발급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동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2006.3.30.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검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상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의 대표이사가 동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인 ○○○ 제의에 따라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 진술하며 관련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에게 지급한 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 ○○○에 이체된 점, 청구법인도 ○○○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구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 등과 자전거래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