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34 선고일 2011.12.23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10억원이 넘는 임가공비를 계속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9.28. 설립하여 OOO동1가 17-1에서 수영복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등으로부터 수영복 생산을 주문받아 국내․외에서 원․부자재 등을 구매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무환수출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100% 외주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을 OOO 등에 수출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임가공비로 계상한 선급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2004~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O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에게 자금OOO을 대여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회수가 곤란해지자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권유에 속아 O,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OOO을 인수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하기 전에는 원단․섬유제품 도매를 주력으로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영업환경이 변화하여 원단․섬유제품의 수요가 감소되자 수영복 제조․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재무구조는 부실하지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OOO에게 수영복 제품의 100%를 임가공하도록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OO이 공장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자, 우선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여 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OOO이 정상화 되었을 때 임가공비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수영복 제품의 임가공 수출이라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영복 제품을 100% 임가공 생산하는 OOO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가공비 및 원․부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차후 임가공비 등과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력상품인 수영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임가공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라는 주장이나, OOO은 청구법인(5%)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OOO(45%)가 50%를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일반적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10억원이 넘는 외주가공비를 계속 초과하여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선수금 계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6.15.~2009.7.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OOO에 대한 선급금이 장기간 계속 회수되지 아니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구두로는 OOO의 임가공비와 기타비용을 지급한 다음 회수할 수 없어 선급금 계정으로 계속 이월한다고 함), OOO의 결산서(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과 대응되는 부채(가수금 등)를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인정이자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가)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OOO가 50%를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OOOO 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은 일정금액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원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과 관련된 연도별 임가공비 및 선급금 내역이 나타나나, 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선수금 등의 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 OO OOO OOO 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O OOOO)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영복 제품을 OOO에서 100% 임가공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OOOOOOOOO OOOOO OOOOO OO (OO: O, O)

(4) 살피건대,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OOO원이 넘는 임가공비를 계속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선수금 등의 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임가공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