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10억원이 넘는 임가공비를 계속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10억원이 넘는 임가공비를 계속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2009.6.15.~2009.7.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OOO에 대한 선급금이 장기간 계속 회수되지 아니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구두로는 OOO의 임가공비와 기타비용을 지급한 다음 회수할 수 없어 선급금 계정으로 계속 이월한다고 함), OOO의 결산서(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과 대응되는 부채(가수금 등)를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인정이자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가)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OOO가 50%를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OOOO 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은 일정금액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원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이 OOO과 관련된 연도별 임가공비 및 선급금 내역이 나타나나, 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선수금 등의 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 OO OOO OOO 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OO OOOO)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영복 제품을 OOO에서 100% 임가공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OOOOOOOOO OOOOO OOOOO OO (OO: O, O)
(4) 살피건대, 특수관계자 사이에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OOO원이 넘는 임가공비를 계속 선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8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선수금 등의 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임가공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