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4.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154,03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 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
- 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부칙>
○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16호를 2009.1.5. ○○에 양도하고 2010.2.23. 처분청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96,364,4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됨을 이유로 감면을 적용하여 2010.2.25. 처분청에 당초 신고세액 중 501,154,030원을 감면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5,210,4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로 볼 때,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2010.4.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69.10.16.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서비스/토목설계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한 사실이 있고, 1983.10.25.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기간 중에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3.15. ○○세무서장이 발급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이 2002.3.1., 사업장은 쟁점주택 소재지이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주택신축판매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줄 알고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한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5년 10개월을 임대하다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9.5.31.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업종코드를 ○○(주택임대소득)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 29,02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 2008년 사업연도에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임대소득금액 비 고 2003년 귀속 13,300,000 8,788,640 2004년 귀속 24,540,000 9,270,000 2005년 귀속 18,950,000 7,158,000 2006년 귀속 25,030,000 13,030,100 2007년 귀속 29,430,000 15,858,100 2008년 귀속 29,020,000 15,793,000 합 계 140,270,000 69,897,740 (다) 2005.12.8. ○○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 16세대에 대하여 종류는 ‘5년 임대주택’으로, 유형은 ‘연립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2003.3.6. ○○이 발급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2001.6.30. 허가받은 쟁점주택의 대지면적 430㎡, 건축면적 257.96㎡, 건폐율 59.99%, 연면적 992.62㎡, 사용승인일 2003.3.6.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10.1.31. ○○이 발급한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허가일은 2001.6.30., 착공일은 2002.3.13., 사용승인일은 2003.3.6.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1층은 계단실, 2층부터 5층까지는 층별 4세대씩 총 16세대의 연립주택으로 건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8.11.11. 청구인과 대한주택공사 대리인 ○○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이십팔억팔천구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문서로 청구인이 작성한 호별매매금액표 16세대의 임차인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세입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3년 3월 ~ 2003년 9월 중에 쟁점주택 16호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상기 <표2>의 최초 임차인의 쟁점주택 주민등록 전입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주택 임대차 계약내용 (단위: 천원) 호수 전용 면적(평) 임 차 인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기간 201 13.98 김○○
○○○-○○○○ 10,000 450 03.8.04 24월 202 13.98 채○○
○○○-○○○○ 15,000 450 03.7.19 24월 203 21.86 김○○
○○○-○○○○ 30,000 03.3.6
• 03.3.18 전입 204 21.86 김○○
○○○-○○○○ 80,000 100 03.9.17 24월 301 13.98 박○○
○○○-○○○○ 55,000 03.8.9 24월 302 13.98 조○○
○○○-○○○○ 20,000 350 03.8.11 24월 303 21.86 이○○
○○○-○○○○ 30,000 350 03.9.15 24월 304 21.86 천○○
○○○-○○○○ 90,000 03.7.18 24월 401 13.98 김○○
○○○-○○○○ 45,000 03.8.2 24월 402 13.98 강○○
○○○-○○○○ 55,000 03.7.28 24월 403 21.86 김○○
○○○-○○○○ 90,000 03.9.23
• 404 21.86 김○○
○○○-○○○○ 90,000 03.8.22 24월 501 8.79 표○○
○○○-○○○○ 15,000 300 03.7.26 24월 502 8.79 권○○
○○○-○○○○ 20,000 200 03.7.23 24월 503 22.32 조○○
○○○-○○○○ 95,000 03.9.15 24월 504 22.32 노○○
○○○-○○○○ 95,000 03.7.18 24월 16명
(5) 2002.12.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이 개정되면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에서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으로 열거하고 있어 ○○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의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개정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쟁점주택 신축 2년 후인 2005.12.8. 관할지자체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당초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일괄 양도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 2008두○○, 2010.7.22.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 이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03.3.6.)에 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2003.3.18.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3년 3월부터 2003년 9월 중에 쟁점주택 16호 모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에 2005.1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인 2003.3.18.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업종코드를 ○○○(주택임대소득)로 신고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04서○○, 2005.3.3. 같은 뜻).
(7) 따라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