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당환급을 위한 도관업체로서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당환급을 위한 도관업체로서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귀금속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국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확인내용 없이 단지 ○○골드가 거래처에 일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을 무시한 것이고,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81.6%, 소득율이 53.2%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부과제척기간(2008.7.25.)이 경과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무려 5년이 경과하기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확인없이 단지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과 ○○골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된 입금증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골드는 도관업체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교부금액 중 2,080만원은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교부금액 4,082만원은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입금표 이외에 무통장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단순히 정상거래만 주장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통보하고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은 2008년 10월 ○○골드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확인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골드는 2002.8.5.~2004.9.30. 기간동안 ○○시 ○○구 ○○동 ○○-○○에서 지금, 지은 등을 도매하였던 법인으로 사업을 대부분 ○○시 ○○구에서 영위하였으며, 2004.9.30. 대표자를 정○○에서 이○○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광역시로 이전한 후 실질사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2004.9.30. 직권폐업되었다. (나) ○○골드의 매출처를 보면,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입금표, 통장출금내역을 제출한 업체 중 부가율이 적정하고 매출처가 확인되는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고발된 거래처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업체 중 입금한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즉시 출금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혐의가 있는 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업체는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외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실거래 확인이 어려운 업체는 가공혐의자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매입처를 보면, 일부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거래, 소액거래, 금지금과 관련없는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보았고, 그 외 거래처는 대부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거래처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업체에게 이체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골드 및 실해위자인 정○○원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신고금액 159억 3,777만원 중 104억 282만원(65.27%)을, 매입신고금액 161억 5,117만원 중 151억 7,764만원(93.97%)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고, 금융거래조작이나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3.2.11. 매입분 2,080만원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매입누락하여 2003.7.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산세와 함께 매출추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를 받아들여 2003.2.11. 매입분 2,080만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골드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 비고 작성일 공급가액 비고 ‘03.2.11. 20,800 ‘03.7.30.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필 ‘03.2.11 미제출 처분청,가공자료로 확정 ‘03.3.7. 13,494 정상매입 ‘03.3.7. 13,494 처분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 ‘03.5.20. 13,814 〃 ‘03.5.20. 13,814 ‘03.6.20. 13,520 〃 ‘03.6.20. 13,520 계 61,628 40,828 (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을 보면, 거래명세표(4매) 및 입금증(4매)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내역과 일치하는 작성일, 품목, 중량,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입금증에는 정○○ 친필로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당해 입금증은 처분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다른 매출거래처의 입금증상의 위 정○○의 친필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골드의 매출·매입장을 보면, 정상매출로 인정한 거래처의 수량, 매출금액과 현금결제되어 가공매출로 판단한 거래처의 수량,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의 현금거래분이 입금된 후 ○○골드의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예정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81.6%이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상가임대료 1,200만원을 제외하면 매출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구분 당초 신고분
○○골드의 매입액 차감시 매출 82,214 82,214 매입 76,758 15,130 부가가치율 7.55 81.6 (마)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소득율은 53.23%로서 동종업종 소득율 8.5%의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구 분 당초신고분
○○골드의 매입액 차감시 동종업종 소득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입금액 122,141 100.0 122,141 100.0 매출원가 91,784 75.14 30,155 24.68 일반관리비 26,970 22.0 26,970 22.0 소득금액 3,763 3.01 65,015 53.23 8.5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인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확인내용 없이 단지 ○○골드가 일부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골드는 부당환급을 위한 도관업체로서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금지금은 환금성이 높아 달러가 환율 이하로 거래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금지금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단가는 당시 금시세 매입가격보다 낮은 점, 기타 물류흐름에 대한 증빙이나 장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납세자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할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91, 2009.2.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