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730 선고일 2010.08.24

차입금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동업자 ○○○은 2003.4.21.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 대지 372㎡ 및 위 지상 건물 27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으로 하여 1,900,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3.5.12.)한 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에서 1,000,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2003.4.30.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청구인 및 ○○○ 쟁점부동산을 취득(2003.5.12.)한 후인 2003.8.7. 공동사업자(각 지분 1/2)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34,951천원(2005년 귀속 32,201원, 2006년 귀속 63,301천원, 2007년 귀속 69,789천원, 2008년 귀속 69,66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2.6.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9,312,340원, 2006년 귀속 20,217,830원, 2007년 귀속 17,290,940원 및 2008년 귀속 12,62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과 타인자본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은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 2007.12.6. 같은 뜻),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차입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며, 단독 사업의 경우 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은 쟁점부동산을 2003.5.12. 공동으로 취득한 후인 2003.8.7.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며,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동업자 ○○○은 2003.4.21.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각 1/2지분으로 하여 1,900,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3.5.12.)한 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에서 쟁점차입금(1,000,000천원)은 2003.4.30.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또한, 청구인 및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03.5.12.)한 후인 2003.8.7. 공동사업자(각 지분 1/2)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34,951천원(쟁점이자)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234,951천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03.4.21.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출자금으로 각 400,000천원씩 출자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부족분은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차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며, 상환 및 이자부담에 대하여는 출자비율(각 1/2)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3.4.21.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1,900,000천원, 잔금지급일을 2003.5.12.로 하여 ○○○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4.30. 작성된 여신약정서에는 ○○○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차입금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 2008.8.22. 같은 뜻), 청구인과 ○○○ 쟁점부동산을 2003.5.12. 공동으로 취득한 후인 2003.8.7.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은 출자금을 공동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판결정례(○○○ 2007.12.6.)는 토지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차입한 것이어서, 사업자등록(2003.8.7.) 및 출자용 토지를 취득(2003.5.12.)하기 전에 차입(2003.4.30.)한 이 건과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