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1주택 (143.20㎡)만을 소유한 자로, 2006.12.15. 2006년 종합부동산세 1,064,3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2,860원 합계 1,227,1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9.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0.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청구인이 소유한 ○○○는 감면 후 주택 공시가격 7억9,424만원(주택공시가격 8억원, 재산세액 932,670원)으로 청구인은 2006.12.15. 위 공시가격 중 6억을 초과한 1억9,42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1,064,302원 및 농어촌특별세 212,860원 합계 1,227,16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12.9.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여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은 한 바 없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12.26. 법률 제923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8.12.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종합부동산세법중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된 조항의 위헌과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2006헌바112, 2008. 11.13.)하였을 뿐 타 조항이나종합부동산세법전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한 바 없고, 동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12.26. 법률 제923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각 2008.12.26. 이후 및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