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사건번호 조심-2010-서-1725 선고일 2010.09.17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사인간의 일반계약서로서 중개인 없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채권 6,550만원에 갈음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0. ○○도 ○○군 ○○읍 ○○리 558-2 답 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5.25. 양도하고, 2009.7.31. 취득가액 9,200만원, 양도가액 3억5,400만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69,016,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9.10.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억4,000만원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9.12.14.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차례에 걸친 이사 등으로 인해 취득관련 서류를 찾지 못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9,200만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추후 취득관련 서류를 찾아 처분청에 2009.10.19.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소재 ○○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도 ××시 ○○면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김○○, 망 엄○○(김○○의 남편, 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를 의뢰하였고, 김○○ 등이 분양권들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착복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김○○ 등으로부터 거래금액 3억4,000만원 중 6,5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3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별도의 서류없이 각서도 받았으나 이들이 행방을 감추었다가 다시 찾아와서 1998.1.15.까지 3억4,000만원을 전액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소송가액을 6,550만원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물변제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여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9,200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나,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9,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번복하여 경정청구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김

○○이 1996.6.30.까지 6,5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엄○○을 상대로 소송(○○지원 99가단46***호, 2000. 1.14.)을 제기하여 그 결고에 따라 채권 6,550만원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1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2000.12.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2007.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제출하지 못했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취득가액이 3억4,0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3억4,000만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엄

○○으로부터 3억4,000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나 전소유자 엄○○이 사망하여 처 김○○에게 확인한 바, 실제 거래는 청구인과 김○○이 1996년경에 청구인의 소유인 ○○아파트 564-401의 양도대금 6,550만원(분양계약금 1,700만원과 프리미엄 4,850만원)을 김○○이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김○○으로부터 1996.6.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으며, 지불각서에 대한 보증인으로 엄○○이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은 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 6,550만원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200만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제출하지 못했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4,000만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취득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년 초 위

○○아파트 등 2개의 분양권을 김○○ 등에게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들은 2개의 분양권을 3억4,0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착복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억4,000만원, 매매계약체결일은 1999.9.5., 잔금일은 1999.10.4.이며, 매도인은 엄○○,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인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로서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엄

○○, 김○○ 등에게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1.14. 승소한 후, 2000.3.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동 판결문(○○지원 99가단46***, 2000.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부에게 지급각서 채무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6,55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동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1,5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7.12.24.자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엄○○은 3억4,000만원을 보관함에 있어 1차 4,000만원은 1997.12.25.까지, 2차 1억5,000만원은 1997.12.30.까지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억5,000만원은 1998.1.15.까지 완제하며 송금하지 못할 시에는 첨부한 인감증명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각서되어 있다. (라) 또한 엄

○○은 1999.10.4.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매수자 김△△과 3억4,000만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취득가액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28.57%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10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제출하지 못했던 취득계약서를 찾게 되어 취득가액이 3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검인계약서가 아닌 사인간의 일반계약서로서 중개인 없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엄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채권 6,550만원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9,200만원으로 신고한 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728.57%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104.11%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억4,0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200만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