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계약서의 양도인이 다른 점, 청구인이 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에 지급된 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계약서의 양도인이 다른 점, 청구인이 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에 지급된 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시 ○○면 ○○리 산○○번지 합계 6,732㎡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로부터 108,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현지확인시 ○○○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108,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금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관행상 1년여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500천원의 대금도 무통장으로 입금하면서 6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 임야 3,095㎡는 1996.12.31.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토지 중 공유지분 3,095분의 1,523은 1998.2.5. ○○○ 명의로, 나머지 공유지분 3,095분의 1,572는 1998.2.18.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5.7.21. 청구인 소유분(1,572㎡)은 산 43-1번지(쟁점토지)로, 나머지 ○○○ 소유분(1,523㎡)은 산 43-5번지로 각각 분할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는 1998.2.2.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2009.11.25.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인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기로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집안의 모든 곳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얼마에 매매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1997.09.29. 20,000,000 무통장 입금 1997.10.11. 30,000,000 현금 1997.11.02. 20,000,000 현금 1998.02.11. 2,500,000 무통장 입금 1998.05.19. 13,000,000 현금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108,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가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위 <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8.2.18.)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3,000천원은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