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국세기본법조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청구인들은 1999.1.18.부터 ○○시 ○○구 ○○동 ○○에 본사를 두고 영사물 제죄 및 판매업을 영위한 ○○○○의 주주로, ○○○○ 발행주식 전부를 ○○회계법인이 2005.12.31. 기준일로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 76,257원을 참고한 1주당 76,200원에 ○○○(2000.7.27.코스닥시장에 상장)에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 청구인들과 ○○○과의 자산(주식)양수도 계약서(2006.1.9)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에게 ○○○○의 발행주식 205,000주(한○○분 180,000주, 정○○분 25,000주)를 15,621,000,000원(1주당 76,2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3) ○○○○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은 영상물제작판매 및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1999.1.18.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주식 거래 전후 사업연도의 결산 주요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
○○○은 194.8.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첨단정보 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0.7.27.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사업연도의 결산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
○○○은 2006.1.18.자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가액 1주당 2,780원에 한○○에 4,933,200주, 정○○에 685,167주를 배정하였고, 동 유상증자의 결과로, 한○○는 ○○○의 최대주주(지분 22.24%, 처 정○○의 3.37%를 합하여 27.61%)가 되었으며, 2006.3.20.자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과세관청이 조사한 ○○○○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5와 같고, 한○○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는 특수관계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59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청구인들이 제시한 ○○회계법인의 쟁점주식평가서에 의하면, 그 평가내역이 아래 표6과 같고, 그 수익가치는 ○○○○의 추정매출액(○○)에 의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양도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90,095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09서2226, 2009.6.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한 1주당 76,2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에 경영권을 수반하였는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2호 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개 회계법인의 ○○○○의 추정매출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6,2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거래인 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본 것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위반된 잘못은 있으나, 법령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1주당 4,129원)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59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참조)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