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22 선고일 2011.06.30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에 경영권을 수반하였는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9. 주식회사 팝콘필름(비상장법인임, 이하 “팝콘 필름”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액면금액 1주당 5,000원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6,200원에 트루윈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트루윈”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 은 2009년 10월 팝콘필름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 [이은중이 2005.10.5. 90,000주(42.9%)를 한성구에게 양도함] 으로 보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트루윈(처분청은 비특수관계자로 봄)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양도소득세 감액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2.11. 청구인에게 2006.1.9. 증여분 증여세 9.06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거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이유가증권 시장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특수관계 없는 많은 수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외부평가법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을 근거로 청구인과 트루윈의 협상에 의해 양도 가격이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 가액 76,200원이 적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M&A 등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는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거래금액이 높게 형성될 수 있고, 이 건 거래는 경영권 양도를 수반한 M&A 거래였다는 점에서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은 다른 거래와는 거래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5,000원의 거래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거래인바,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고가양도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이 이 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내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량, 팝콘필름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고, 동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2005.10.5.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가액 5,00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한편, 트루윈 이사회의 주식인수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체결의 건과 타법인 지분 취득의 건을 같은 일자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가 형식적 또는 짜맞추기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외부평가기관인 참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영화추정매출과 추정단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팝콘필름의 추정손익 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고, 대법원판례(대법원 93누18891, 1993.12.10) 등에 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외부평가기관인 우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 서도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권을 더하여 평가한 것 외에는 위 회계법인과 동일한 추정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객관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8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0-5 영빌딩에 본사를 두고 영상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팝콘필름의 주주로, 팝콘필름 발행주식을 참회계법인이 2005.12.31. 기준일로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 76,257원을 참고한 1주당 76.200에 트루윈(2000.7.27. 코스닥시장에 상장)에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트루윈과의 자산(주식)양수도 계약서(2006.1.9,)에 의하면, 청구인이 트루윈에게 팝콘필름의 발행주식 5,000주를 381,000,000 원(1주당 76,2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3) 팝콘필름의 주주변동내역 은 아래 <표2>와 같다.

(4) 팝콘필름은 영상물제작판매 및 연예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1999.1.18.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주식 거래 전후 사업연도의 결산 주요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트루윈은 1994.8.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첨단정보 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0.7.27.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사업연도의 결산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트루윈은 2006.1.18.자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가액 1주당 2,780원에 한성구에 4,933,200주, 정원진에 685,l67주를 배정하였고, 동 유상증자의 결과로 한성구는 트루윈의 최대주주(지분 24.24%, 한성구의 처 정원진의 3.37%를 합하여 27.61%)가 되었으며, 2006.3.20.자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과세관청이 조사한 팝콘필름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 5>와 같고, 한성구와 주식회사 휠인, 이은중, 주식회사 지니워스와는 특수관계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 에 의하여 1주당 59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참회계법인의 쟁점주식평가서에 의하면, 그 평가내역이 아래 <표6>과 같고 그 수익가치는 팝콘필름의 추정매출액 (2006년 134억원 2007년 87억원)에 의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양도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90,095원 [1주당 순자산가치 28,139원, 1주당 순손익가치(팝콘필름의 2006년 151억원, 2007년 100억원의 추정매출액에 의한 추정이익으로 산정) 111,812원] 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우림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226, 2009.6.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1주당 76,2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 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에 경영권을 수반하였는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2호 에서 규정한 절차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 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음] 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개 회계법인의 팝콘필름의 추정매출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6,2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거래인 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본 것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위반된 잘못은 있으나, 법령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1주 당 4,129원)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59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참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