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이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으로 볼수 없어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719 선고일 2011.04.04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대손처리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대여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문서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1996.12.3. 주식회사 ○○○로 출발, 2005.4.28. 청구법인으로 상호변경)으로서, 1996.12.3. ○○○에 노인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1997.4.2. 청구법인(위탁자), ○○○와 ○○○는 ○○○의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3자간 기본약정인 토지신탁약정서를 체결하였고, 1997.4.17. 청구법인, 김○○○ 청구외 김○○○이 신탁회사와 ○○○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7.7. 위 처분신탁토지 중 7필지 28,928㎡에 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1997.4.18. 청구법인은 토지신탁약정서에 따라 ○○○로부터 사업부지 근저당해지비 용도로 55억원, 1997.5.9. 추가부지 매입비 용도로 15억원, 합계 70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그 중 55억원으로 양○○○, 김○○○, 김○○○, 김○○○, 김○○○, 김○○○의 ㈜○○○에 대한 채무 4,729,550천원을 상환하였으나, 1997.9.18. 관할 군부대가 사업부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파트분양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무산되고 1998.8월 ○○○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청구법인과 ○○○은 1998년~2004년 기간 동안 쟁점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오랜 분쟁을 한 결과, ○○○은 2001.5.2.에 예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회수한 609,512,354원, 2004.1.8.에 2003.11월 청구법인과 정산합의로 회수한 1,250,000,000원 및 2004.3.30. 공탁예치금에서 회수한 463,766,924원의 합계 2,323,279,278원을 회수하고 2004.3.31. 미회수분 4,676,720,722원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 중 4,676,720,722원(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을 ○○○이 2004.3.31.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09.2.9. 2004년 귀속 법인세 2,027,658,49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5. 기각결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에 대한 차입금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내용 (가) 청구법인의 실버타운사업추진 김○○○ 일가는 1994년~1995년에 걸쳐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49억원 중 일부를 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 사업환경조성비, 실버타운사업입찰경비 등으로 25억원을 지출하여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하던 중 개인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1996.6.2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김○○○일가로부터 실버타운사업에 기투자한 위 사업비 25억원을 사업권으로 승계한 후 1996.9.24. ○○○의 실버타운 3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1996.12.3.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실버타운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해 약 22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지출금액에 대한 당시의 세금계산서는 이미 거래시기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증빙이 소실될 수 밖에 없음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상법에서도 상업장부 및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를 10년(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합리적 개연성이 내재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타당한 관행이라고 사료된다. 처분청은 김○○○ 일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를 언급하며 김○○○ 일가를 부동산 투기업자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은 건물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사업의 행태이며 일반 중소건설업자의 행태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일가를 투기업자로 묘사하는 것은 사건의 쟁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본 건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2) ○○○의 제안에 따른 실버사업포기 및 아파트분양사업 공동추진 실버타운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청구법인에게 공동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할 것을 적극 제안하였으나 실버타운사업중단시 사업권 등 약 25억원 및 기 투입된 실버타운공사비 약 22억원 합계 47억원을 포기해야 하므로 ○○○의 제의를 거절하자, ○○○은 청구법인의 실버타운 건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다가 ○○○이 아파트사업관련 허가나 군부대동의를 책임지고 청구법인의 사업권 등 25억 및 실버타운공사비 등 22억 합계 47억원을 아파트분양사업에 연계시켜 인정해 준다는 제안을 하므로 청구법인은 진행 중이던 실버타운건설을 중도포기하고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신탁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은 동 약정 제4조(신탁사업의 진행 및 자금대여)에 따라 1997.4.18.~1997.5.9. 청구법인에게 70억원을 대여하여 사업예정부지의 근저당해소비용 약 47억원 및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가계약금 등 약 23억원을 사용하면서 동 약정에 따른 아파트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청구법인은 김○○○ 일가로부터 실버타운관련 사업권승계시 발생한 미지급금 약 25억원 및 실버타운공사비와 관련하여 김○○○일가로부터 차입한 약 22억원 합계 47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김○○○일가는 신용금고 근저당채무 47억원을 상환변제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관계와 대차대조표를 추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3) 아파트분양사업 무산,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아파트분양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인 군부대동의문제를 책임진 ○○○이 군당국에 아파트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요청을 하였으나, 1997.9.24. 군부대 군사협의 검토결과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1998.8월 ○○○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더 이상 아파트분양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사업권 등 약 25억원 및 실버타운공사비 등 약 22억원 합계 약 47억원을 아파트분양사업에 연계시켜 인정해 준다고 제안함에 따라 동 금액을 분양대금에서 보상받기로 하고 아파트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의 귀책사유로 아파트분양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회수불가능하게 된 47억원과 관련하여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분개는 아래와 같다.○○○

(4)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입금상계 정산합의 청구법인은 ○○○과 수차례에 걸쳐 손실 47억원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은 청구법인에게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70억원에 대한 변제만을 요구하여, 1998.8.26.부터 약 5년에 걸쳐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03.11.26. 법원승인을 통한 정산합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70억원 중 추가토지구입비 명목으로 사용지급된 2,323,279,278원에서 공탁금으로 기회수된 609,512,354원을 제외한 1,713,766,924원(공탁금 463,766,924원 포함)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이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청구법인은 ○○○과 ○○○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 쟁점채무상당의 채권을 포기한 이유는 단지 청구법인에게 상환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분양사업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해액을 감안하여 정산합의한 것이다. 당시 ○○○은 파산회사이고 파산회사의 채무면제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데, 합리적인 채무면제 사유 없이 채권추심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채무면제허가가 내려지지는 않는 바, 파산법원은 아파트분양사업무산에 대한 ○○○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의 대여채권의 상계를 통한 정산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기 정산합의를 승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과의 정산합의를 위하여 ○○○에 제출한 ○○○아파트건립사업 정산제안서상 계약해지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실액 중 ‘실버타운 건설관련 22.2억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금액은 2003.11.23. ○○○가 ○○○이 신청한 정산합의를 허가하면서 청구법인이 1996.12월부터 1997.4월까지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체결 등 실제 투입된 경비로 인정한 금액이다.○○○ 상기 지출액 22.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2003.11.6. 법원에서 정산합의를 승인하기까지 7년간의 이자(21억원 ~ 42억원)를 포함한 최소 43.2억원 내지 최대 63.2억원으로 쟁점금액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한다. 연이율 10%로 복리계산(이율: 제1금융권 C P 유통금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이율 16%로 복리계산(이율: 제2금융권 상호저축금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기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은 전부 소실된 상태이나 관할법원이 정산합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22.2억원의 지출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참고하였고, ○○○ 역시 청구법인이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의 대여금이 상계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채무면제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의 포기○○○인데 반해,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인 바, 동아건설과 청구법인은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채권과 청구법인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정산합의한 것이므로 ○○○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을 무상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대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손실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인 채무면제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처분의 정당성 토지신탁약정서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에서는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사업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제4조제6항에서는 사업불가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여금 전액 및 이자를 ○○○에 상환하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부지로 대물변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때 상호간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 반환은 제4조에 의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사업인허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군부대로부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간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동 약정 제13조에 명시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사전 약정한 대로 청구법인은 ○○○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없이 대여금을 현금 또는 대물로 변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파산회사였던 ○○○이 청구법인과 정산합의한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기 위하여 2003.11.20.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과 정산합의를 한 주요 사유는 ① 청구법인의 신용조사 결과 ○○○의 근저당설정 토지와 신탁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이 없고, ② ○○○이 공탁예치금(당시 약 440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법인이 동 공탁예치금에 설정한 채권가압류를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장기간의 소송진행이 예상되고, ③ ○○○이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는 경매실행이 가능하나 동 토지의 소유자는 김○○○로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 216백만원이 있으며, ④ 신탁회사에 개발신탁되어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동의 아래 개발신탁이 처분신탁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필지는 ○○○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등 향후 장기간의 법적절차를 밟은 이후에나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 약 16.7억원과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안에 합의하면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 약 17억원(공탁예치금 4.4억원 + 현금상환액 12.5억원)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므로 합의하는 게 낫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2003.11.26. 관할법원은 파산자 ○○○이 제출한 정산합의 신청을 허가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4.3.30까지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자 2004.3.31. ○○○은 미회수 채권잔액을 대손처리한 것인바, 1997년에 청구법인이 매수할 예정인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시공사 ○○○이 사업인허가 불허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약정에 따라 즉시 당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약 7년간이나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2004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그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 귀속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주장의 부당성 (가) 실버타운사업의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1~2년 전인 1994~1995년에 차입한 49억원 중 25억원을 실버타운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면 김○○○ 일가 중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한 바 없고 부가세 등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 일가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을 중심으로 총 68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전문적인 부동산업자로 김○○○는 1989.5.26.~2000.3.1. 기간 동안 청구외 ○○○, 1992.3.30.~2000.3.23. 기간 동안 청구외 ○○○을 운영하였고, 김○○○의 남편 양○○○은 1992.3.30.~1997.11.14. 기간 동안 ○○○을 운영하였는바, 위 ○○○은 1996~1999년 ○○○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인 ○○○을 신축분양하고, ○○○ 소재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등 계속적인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고, 특히 ○○○㈜의 경우 법인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이 김○○○ 소유 ○○○ 소재 건물을 담보로 ㈜○○○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못하여 동 담보물건이 경매에 붙여진 점을 보아도 사업과 관련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 일가가 신용금고로부터 49억원을 차입한 1994년~1995년은 김○○○ 일가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되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에 차입한 자금 중 25억원이라는 고액을 건축허가조차 얻지 못한 실버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시 정황상으로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장부기장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김○○○ 일가의 실버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기투입비용 25억원을 사업권으로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은 김○○○가 1996.6.20. 설립하여 관할세무서에는 1996.10.4. 개업, 1997.12.31. 폐업, 2006.9.28. 재개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1996년~2005년 기간에는 장부기장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재개업한 2006년부터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바,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업권 양․수도시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전혀 행하지 않고 법인 설립 목적만으로 개인의 사업권을 당연히 승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1996.12월~1997.3월 기간 동안 실버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2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비, 기성공사비 등의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 역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토목공사의 경우 동절기에는 진행 중이던 공사도 중단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4개월(96.12월~97.3월)의 동절기 동안 토목공사비로 15억원이나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과 새로이 발생한 과세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의신청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고 있는바, 1997.4.18.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한 근저당해지비용 55억원 중 47억원이 같은 날 김○○○ 일가의 ○○○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사업부지의 실지소유자인 김○○○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김○○○가 동 금원으로 김○○○ 일가의 신용금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업부지 근저당해지비용을 김○○○ 일가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므로 ○○○의 채무면제는 김○○○ 일가에 대한 채무면제이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상환의무가 김○○○ 일가에게 귀속된다는 근거로 ○○○ 임직원이 대출기관을 방문하여 김○○○ 일가의 채무를 직접 상환한 점, ○○○이 이를 담보하기 위해 1997.4.10. 처분신탁계약을 통해 김○○○ 등의 토지상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건설사업 분양대금에서 우선 정산받기로 하고 쟁점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1997.5.9.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가계약금 15억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김○○○ 소유 토지 5필지에 직접 근저당을 설정한 점 등을 들었으며,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 김○○○ 일가가 포기한 실버타운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 중에 투입한 경비 등 김○○○ 일가의 손해액을 감안하여 정산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는, 1997.4.18.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한 55억원 중 47억원은 김○○○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과 합의된 용도, 즉 사업부지근저당해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위 금액을 포함하여 차입한 70억원에 대해서는 자금차입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결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해지비용 47억원을 김○○○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근저당해지비용을 ○○○로부터 차입하여 김○○○ 일가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이는 쟁점채무의 실지 귀속자가 김○○○ 일가라고 주장하던 청구법인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2004.3.31.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채무를 면제받자 청구법인도 김○○○ 일가에 대한 채권 약 47억원을 포기한 것이 되어 김○○○ 일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7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것이 되므로 김○○○ 일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얻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하게 되자,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사업권 등 약 47억원을 아파트분양사업에 연계시켜 인정해 준다고 제안하여 동 금액을 분양대금에서 보상받기로 하고 김○○○ 일가의 실버타운사업 기투입경비 47억원을 상환하였고, 김○○○ 일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주장대로 ○○○이 사업부지 근저당해소비용을 김○○○ 일가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상환의무가 김○○○ 일가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을 왜곡하면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은 정산합의가 끝난 2004.3.31.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대손처리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의 차입금을 이미 김○○○ 일가의 근저당해지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상환할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쟁점채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한 것이다. (바) 파산법원은 ○○○이 제출한 문서를 보고 채무면제를 승인한 것이고 ○○○이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대여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문서 어디에도 없는 바, 파산법원은 ○○○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도 불확실한 점 등을 사유로 일부채권을 포기하고 청구법인과 합의하겠다는 내용에 승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이므로 동 면제이익을 익금산입 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 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채무 및 쟁점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실 등에 대하여 본다. (가) 1997.4.2.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와 ○○○(이하 “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토지신탁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이 약정은 갑, 을, 병간에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을의 상품인 토지신탁(분양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등의 건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의 없이 합의에 이르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업무분담) 갑, 을, 병은 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분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 말소

2. 병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대관청인허가 업무

3. 목적사업부지의 신탁계약체결 및 신탁등기, 명도책임

4. 을, 병의 분양업무 지원

5. 갑의 대여금 사용내역을 을, 병에게 통보

6. 병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병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기소유토지(유첨목록)의 처분신탁

③ 병은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갑의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자금대여(130억원 범위내)

4. 갑소유 사업부지의 근저당해지비용 45억원 대여

5. 갑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대관청인허가 업무 제4조(신탁사업의 진행 및 자금대여) ② 기본약정체결후 10일 이내에 병은 갑에게 추가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자금의 가계약금 25억원 및 기존토지의 근저당해지비용(45억원)조로 70억원을 대여하고 토지매입자금의 중도금 및 잔금조로 토지매입진척에 따라 매입대금전액(105억원 범위내)을 대여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추가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25억원중 15억원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구좌에 입금하고 매입대상토지의 처분신탁등기후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⑥ 갑은 병의 자금지원후 갑과 을이 사업불가 혹은 사업시행양도합의시 대여금전액 및 이자를 병에게 상환하되 갑이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추가 토지매입관련 대여금 및 이자의 처리는 추가매입토지를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상계처리하고 병은 갑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⑦ 병이 갑에 대여하는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이자적용기간은 자금지급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체결후 공사비선급금지급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연 12%로 하여 자금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단리, 그 이후는 3개월 복리이자로 계산한다.

⑧ 전5항에서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병은 근저당해지비용 45억원의 이자를 감면한다. 제6조(설계 및 인허가) ① 을은 설계 및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갑이 기계약 체결한 설계용역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신탁계약후 승계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양 및 관리운용) ① 분양은 병이 주관하되 갑, 을과 상호협력하여 수행하고 분양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금수납은 을이 담당한다.

② 분양가는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승인내용에 따라 갑, 을, 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는 을은 갑, 병과 협의하여 미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할 수 있으며, 할인분양되는 금액은 갑이 부담하고 할인판매에 다른 제소요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제13조(약정의 효력 및 해지) ① 본 약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약정체결시점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 을, 병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병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금상환은 제4조에 따른다. 제14조(제비용 지급) 제13조의 경우 갑, 을, 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약자는 해지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6.12.26.자 ‘건축물착공신고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남○○○ 명의로 노유자시설 연면적 20,278.08㎡의 착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가 노유자시설 연면적 20,278.08㎡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계자인 ○○○ 소재 ○○○ 건축사 방○○○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시장이 1997.9.18. ○○○에 시행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불가 통보’ 공문에는 “귀사가 ○○○ 일원에 공동주택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관할 군부대 군사협의 검토결과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시계제한’으로 부동의 되었기 불가 통보하오니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4. 변호사 조○○○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의 ‘3. 계약해지로 인한 (주)○○○의 손해액’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발생손해의 개요]

(1) 실버타운건설 중도포기로 기왕투입비전액과 향후 기대이익 상실

(2) ○○○이 약정대로 인근 토지매입자금 105억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건립사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관계자등의 부동산을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료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였고 이후 이사건 아파트 건립사업이 법정기간내 진행되지 아니하자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중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시 이 사건 부지를 원소유자 명의로 복귀함에 상당한 공과금부과가 예상됨

(3) 청구인은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김○○○ 등 관련자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이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1997년 경기악화로 약정한 사업부지 매입대금을 대여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부도를 내면서 위 아파트 건립사업도 포기한 후 신탁약정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부지매입대금은 물론 대출금의 이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이행되어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됨

• 실버타운 건설관련 22억 2천만원

• 아파트사업관련공과금등경비 75억 46백만원

• 합계 97억 6,600만원 (마) ○○○의 2003.11.20.자 ‘(주)○○○ 약정해제에 따른 정산합의 허가신청○○○’ 공문에 대한 2003.11.26.자 ○○○ 허가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회사가 ○○○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산회사와 (주)○○○ 및 ○○○(주)와 체결한 토지신탁약정(97.4.2.)과 관련입니다.

2. 파산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주)○○○에 근저당해지비(55억원) 및 사업부지 추가매입자금(15억원)을 대여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군부대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 및 ○○○(주)에 신탁약정해제와 대여금 반환을 최고(1998.10.22.)하였습니다.

3. 파산회사에서는 대여금 회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치금 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추가매입 대여예치금(1,046,900,000원) 중 일부금(609,512,354원)을 회수하였으나, (주)○○○의 채권가압류로 잔여금(440,094,011원)은 공탁되어 있으며,

4. (주)○○○의 신용조사결과 다른 재산이 없으며, 근저당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후순위 근저당, 처분신탁토지의 개발신탁 전환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변경, 신탁토지에 대한 ○○○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산회사의 대여금 회수에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에 (주)○○○에서 약정해제에 대한 정산을 제안하였기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사업을 종결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약정해제에 따른 정산합의 주요내용

  • 가. (주)○○○는 약정해제 정산금으로 공탁금(440,094,011원 및 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고 동 공탁금을 파산재단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금일십이억오천만원(1,250,000,000원)을 법원…
  • 나. (주)○○○는 법원허가신청전 위 정산금(1,250,000,000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파산재단○○○을 지급처로 하는 은행의 지급확인서를 제출
  • 다. (주)○○○는 법원허가 신청전 파산회사 및 ○○○(주)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각서 제출
  • 라. 파산회사는 (주)○○○의 정산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담보를 위해 일부필지(2필지)의 신탁등기를 선해지
  • 마. 파산회사는 정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해당토지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잔여필지(1필지)의 신탁등기를 해지. 단, ○○○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된 신탁토지는 (주)○○○에서 ○○○(주)와 협의하여 처리

3. (주)○○○와의 정산합의 사유

  • 가. (주)○○○의 신용조사결과, 파산회사의 근저당설정 토지와 신탁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이 없음
  • 나. 파산회사에서 공탁예치금(440,094,011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주)○○○가 설정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후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시 동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나 장기간 소송진행이 예상됨
  • 다. 파산회사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해당토지는 경매실행이 가능하나, 동토지 소유자가 개인○○○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음(선순위금액: 216,000,000원)
  • 라. ○○○(주)에 신탁등기된 해당토지는 처분신탁의 개발신탁전환으로 우선수익자가 파산회사에서 김○○○, (주)○○○로 변경되어 동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위탁자의 동의 아래 개발신탁이 처분신탁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가능성이 없음. 6필지는 ○○○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에서 이의신청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 바.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해당토지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추징금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7,928,041,380원이 과세되어 있어 토지처분 이후의 파산회사의 배당금을 확정할 수없음
  • 사. (주)○○○의 제시금액(약 17억원)이 제반사항이 파산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될시의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예상액(약 16.7억원)과 거의 비슷하므로, 법적절차 및 처리결과가 회사 검토내용에 반할 경우 회수예상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바) 한편, 청구법인이 1996.12. 김○○○ 일가로부터 실버타운사업의 사업권을 25억원에 승계받으면서 미지급금 25억원을 계상하였고, 1996.12. ~ 1997.4. 기간 중 김○○○ 일가로부터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토목공사 등에 약 22억원을 투입하고 동 공사비 22억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시에 분실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버타운사업 및 아파트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부기장을 한 사실도 없고 과세관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기 이전의 법인명이 ‘(주)○○○’인 점과 1996.12.26.자 ‘건물착공신고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으로 볼 때에 청구법인이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6.12. 김○○○ 일가로부터 실버타운사업의 사업권을 25억원에 승계받으면서 미지급금 25억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일가가 25억원에 이르는 동 사업권을 청구법인에 승계하면서 사업권양수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기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에 어떠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버타운 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96.12. ~ 1997.4. 기간 중 김○○○ 일가로부터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토목공사 등에 약 22억원을 투입하고 동 공사비 22억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2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각종 용역비, 기성공사비 등의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과세관청에 세무신고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 역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1997.4.2. 작성된 토지신탁약정서를 보면, 제3조(업무분담)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은 ○○○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대관청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4조(신탁사업의 진행 및 자금대여) 제6항에서 청구법인은 ○○○의 자금지원 후 청구법인과 신탁회사가 사업불가 혹은 사업시행양도합의시 대여금전액 및 이자를 ○○○에게 상환하되 ○○○이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추가 토지매입관련 대여금 및 이자의 처리는 추가매입토지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상계처리하고 ○○○은 청구법인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제8항에서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은 근저당해지비용 45억원의 이자를 감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8조(분양 및 관리운용) 제2항에서 분양가는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승인내용에 따라 청구법인, ○○○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13조(약정의 효력 및 해지) 제2항에서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청구법인, ○○○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상환은 제4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와 합의하여 사업시행을 양도할 수도 있는 점, 분양가도 ○○○ 및 ○○○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청구법인, ○○○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토지신탁약정서상으로는 청구법인과 ○○○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이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2.4. 변호사 조○○○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정산제안서를 ○○○에 통보하였고 ○○○」이 제출한 ‘(주)○○○ 약정해제에 따른 정산합의 허가신청○○○’에 대한 2003.11.26.자 ○○○의 허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은 확인되지만, ○○○은 ①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의 근저당설정 토지와 신탁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이 없고, ② 청구법인에서 공탁예치금(440,094,011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서 청구법인이 설정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후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시 동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나 장기간 소송진행이 예상되며, ③ ○○○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해당토지는 경매실행이 가능하나 동토지 소유자가 개인○○○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선순위금액: 216,000,000원), ④ ○○○에 신탁등기된 해당토지는 처분신탁의 개발신탁전환으로 우선수익자가 ○○○에서 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동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위탁자의 동의 아래 개발신탁이 처분신탁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가능성이 없고, ⑤ 일부 필지는 파주시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에서 이의신청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⑥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해당토지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추징금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7,928,041,380원이 과세되어 있어 토지처분 이후의 파산회사의 배당금을 확정할 수없고, ⑦ 청구법인의 제시금액(약 17억원)이 제반사항이 파산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될시의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예상액(약 16.7억원)과 거의 비슷하므로 법적절차 및 처리결과가 회사 검토내용에 반할 경우 회수예상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정산에 합의한 것인바,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정산에 합의하고 동 면제이익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과 같이 25억원 상당의 실버타운사업 사업권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고 청구법인이 22억원 상당의 실버타운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토지신탁약정서상으로는 청구법인 등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이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의 채무가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이므로 동 면제이익을 익금산입 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