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실제로는 ◉◉◉과 @@@가 양수한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쟁점주식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기업은 청구인이 2004. 7. 6. ▲▲▲로부터 쟁점주식 15,120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166,32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6,202원으로 평가하여 2009. 12. 14. 청구인에게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58,88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 설립초기의 동업자(AAA, BBB, ▲▲▲, CCC, 청구인) 중 AAA은 2000. 11. 15. 이사를 사임하였고, BBB는 2003. 12. 3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는 2004. 6. 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4. 6. 30.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CCC은 2003. 12. 31.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6. ▲▲▲로부터 쟁점주식 15,120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하여 166,320,000원에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OO기업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자인 ▲▲▲가 OO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4. 7. 6. 양수한 쟁점주식 15,120주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OO기업의 주식 22,8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4. 8. 12. 처분청에 양도일자 2004. 7. 6. 양수자 △△△·◉◉◉·●●●, 양도가액 409,200,000원, 양도차익 -10,446,000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는 ◉◉◉과 △△△가 ▲▲▲로부터 구입한 것을 회계담당자가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구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않고 있는 점, 이 건 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한 △△△와 ◉◉◉은 심판청구서에서 2004. 7. 6. OO기업의 주식 13,200주와 14,400주를 각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 고를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와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인 2004. 6. 30. 이사직을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고, 양도자인 ▲▲▲가 OO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것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8)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에 OO기업의 총발행주식 120,000주의 92.8%인 111,360주가 총 1,224,960,000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으로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