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발행사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발행사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주식변동조사기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4,000만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1억 5,84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억 1,100만원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바, 만약 청구인이 1억 1,100만원을 실제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억 1,100만원은 쟁점주식 거래와는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인이 2004.7.6. 장○○으로부터 ○○○의 쟁점주식 14,4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기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6,20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4.7.6. 증여 분 증여세 171,88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6. ○○○의 주주인 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1,000원씩 158,400,000원에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4년 7월경 약 3~4회에 걸쳐 이○○에게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보내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장○○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양도자인 장○○의 거래통장에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식매입업무를 이◇◇에게 위임하였고 2004년 7월경부터 3,4회에[ 걸쳐 10,000,000씩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로 운영하던 ◇◇을 2005.11.3. 윤○○에게 매각한 대금 111,000,000원을 2005.11.4 이○○에게 수표3매로 건네주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다시 배우자 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도미상 11월 3일 111,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2005.11.4. 같은 은행 같은 계좌에서 이△△가 110,000,000원의 인출을 구하는 출금전표, “1181-*-***”이라고 배서되어 있는 △△은행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처리수표 제공서, 유○○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5.11.8. 11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2005.11.3. 개업일자로 ○○세무서장이 윤○○명의로 발급한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공무원에게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 또는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4년 7월경 약 3~4회에 걸쳐 이○○에게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을 매각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111,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 11월은 쟁점주식을 매매한 2004년 7월보다 1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을 매각하고 받은 111,000,000원을 이○○에게 건네주었고 이○○은 이를 이○○의 배우자 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양도자인 장○○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