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또한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이 토지인 이 사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또한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이 토지인 이 사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법인세법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명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에 세부내역을 위임하였으며, 제7호에서 다시 “기타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으나 현재 관련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동 법의 취지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므로 쟁점임야는 고정자산의 형태가 아니라 상품 또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법인자산을 구성하다가 매출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09.5.21.법인세법을 개정․공포하면서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제8항(2009.3.16.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신설하였다. 개정취지를 보면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부동산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법상 스스로 자인하였다.(청구법인의 보충의견)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양도비용을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아 양도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과세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을 현저히 초과하여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양도관련 직접비용을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제55조의2는 2005.12.31. 법 개정시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국세청 예규에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면2팀-587, 2007.4.3.).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상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는 양도부동산 주변의 개발정보를 과대광고하여 토지를 분할․매각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상 필요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비사업용으로 판단된 토지의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심사법인 2009-19, 2009.6.9.)한 사례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하여 상품인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양도 관련 수수료인 양도비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기공제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5조의2는 법인의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을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분할양도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시 ‘양도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6.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1) 청구법인은 2007.2.22.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901-44 ○○빌딩 1층을 본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충청도 및 경기도 일대 임야 등을 매입한 후 필지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산8-18 외 임야 90,134㎡(쟁점임야)를 2007.4.26.부터 2008.12.3.까지 취득하여 2007사업연도 59회, 2008사업연도에 47회에 걸쳐 분할양도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007사업연도 양도소득금액 173,296,964원[2007.12.31.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이익 79,784,958원(매출액 2,966,360,760원 - 매출원가 1,144,446,440원 - 판매비와 관리비 1,647,846,826원 - 영업외손익 1,537,876원 - 법인세비용 92,744,660원) + 법인세 및 보험료 손금불산입 93,512,006원] 2008사업연도 양도소득금액 △83,986,579원[2008.12.31.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손실 △84,401,596원(매출액 2,099,215,000원 - 매출원가 702,552,151원 - 판매비와 관리비 1,461,175,246원 - 영업외손실 19,889,199원) + 잡손실 등 손금불산입 1,182,363원 - 보험료 등 손금산입 767,346원]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당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의 취지를 볼 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2009.5.21. 법인세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제8항을 신설하여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동 개정취지를 보아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법인세법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게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며, 다만 위 법 제2항 제2호 가, 나목의 임야와 그 다목에 근거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호와 그 중 제7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정경재부령에서 정한 임야의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포괄규정을 두어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정경제부령은 위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897, 2009.12.4. 참조). 그렇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769, 2009.12.21. 같은 뜻임).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부과시에도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관련 직접비용을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26.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그 문언상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 제1항과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당연히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자산이 토지인 이 사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이 위와 같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897, 2009.12.4. 참조),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769, 2009.12.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