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7)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원천징수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국세부과징수의 한 방법이다. (2)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제10호에서,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청구인의 2009년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이 건 2009년분 원천징수된 갑근세는 전액 환급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같은 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는 당초부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