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1) ○○○의 2007.12.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9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945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8,784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을 2007.12.5.로 하고,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547원과 이론주가인 1,483원 중 작은 가액인 1,483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 인수가액 945원과의 차액인 538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 평가액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1,483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았건,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