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는 구상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줄 알았고 법인설립 후에도 7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주가 되게 하였으나 결국 ○○○,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이전(환원)되었는 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므로 그 속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는 1997.1.1.부터 1998.12.31.까지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인지도 몰랐고, ○○○ 2008.3.31. 배당금 합계 10억원을 ○○○ 4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는민법상 계약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인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며 그 결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쟁점주식 중 청구인 ○○○ 명의의 주식 각 1,02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의 증여당시인 1995년에는 명의자들이 미성년자(○○○ 16세)이므로 ○○○에게 주식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의 동의를 얻어 실질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며, 2008.3.31. ○○○ 배당을 실시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가 아니라 주주인 ○○○수에게 각 주식지분 상당액 만큼 지급된 사실을 보면 쟁점①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상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쟁점①주식은 ○○○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실질증여(본질증여)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또는 근거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아니라 실질증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가 주도한 것이고, 청구인 ○○○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실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로부터 1997년에 현금을, 2008년에 토지를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1995년에 증여받았다는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고, ○○○ 인수할 때 발행한 주식 17,100주 전부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하여 주주명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본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 조사일 현재 ○○○ 4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 유상증자할 당시 증자대금 전부를 명의신탁자인 ○○○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이하는 종전 ③ ~ ⑥과 같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 가족은 배우자인 ○○○ 자녀인 청구인 ○○○이다. (나) ○○○ 주식을 가족들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주식의 소유자를 변경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위 <표2>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변경내역에 대하여 본다.
1. ○○○ 1983.5.3. 인수하여 1984.6.19. ○○○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법인 인수시 발행한 주식 17,100주(액면가액 1,000원)의 소유자인 ○○○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 등의 친인척 및 종업원 13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2. 1987.3.26. 주식병합(10주를 1주로, 1,710주) 및 1987.8.29. 유상증자 3,290주(주당 10,000원)로 인하여 주식수는 5,000주, 자본금은 50백만원이 되었고, 1988.6.24. 유상증자(15,000주, 주당 10,000원)를 하여 자본금이 200백만원이 되었으며, 김영도가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3. 1989년 사촌인 ○○○ 명의의 주식 800주를 청구인 ○○○의 생모인 ○○○ 명의로 변경하고, 직원인 ○○○ 명의의 주식 1,040주 및 방천금 명의의 주식 1,040주를 청구인 ○○○ 명의로 각각 변경하며, 1995.1.1. 직원인 ○○○ 명의의 주식 2,600주를 ○○○ 명의로, 직원인 ○○○ 명의의 주식 1,040주와 친척인 ○○○ 명의의 주식 1,000주를 각각 1,020주로 하여 청구인 ○○○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은 없다.
4. 2000.12.8. ○○○ 명의의 주식 2,600주와 직원인 ○○○ 명의의 주식 3,320주 합계 5,920주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직원 ○○○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가 직접 주식을 신탁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하였다가, 퇴직할 시점인 2000년 11월경 ○○○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취득대금이나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지는 아니하였다.
5. 2003.8.1. ○○○으로부터 주식 7,360주를 취득한 직원 ○○○은 명의신탁자인 ○○○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면 한다고 부탁하여 그것에 동의하였으며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6. 2006.11.6. 직원인 ○○○ 명의의 주식 5,920주와 직원 ○○○ 명의의 주식 7,360주 합계 13,280주는 ○○○ ○○○ 퇴사하게 됨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에게 환원되었다. (라)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 2009.10.13.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①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 인수한 때인 1983.5.3부터 1997.4.28.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 ② ○○○ 새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 1983.5.3 ○○○(주)(1971년 2월 설립, 부정기 항로사업 및 운송보관업)를 인수하여 ○○○ 법인명을 바꾼 뒤 1984.6.19. 다시 ○○○ 변경하고 1988.6.18.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 부지에 1988.12.3. ○○○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③ 1983년 ○○○ 인수시 주주는 친척 및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며 명의신탁한 사실. ④ 본인 명의의 주식은 없고 친척과 직원들의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모든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사실. ⑤ 1983년 당시 미성년자이자 자녀인 청구인 ○○○ 각각 680주를 취득하게 한 것도 세무대리인의 권유 때문인 사실. ⑥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1987년과 1988년의 유상증자대금은 본인이 납입한 사실. ⑦상증법에 실명전환유예기간(1997.1.1.부터 1998.12.31까지)이 있었지만 본인은 알지 못한 사실. ⑧ 2002년도에 지급한 5억원의 현금배당금은 본인이 수령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으며 예금통장과 인감도 관리한 사실. ⑨ ○○○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 계속적으로 직원 등의 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여 특수관계자 지분을 51% 미만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나 이것도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기인한 사실. ⑩ 지금도 ○○○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인 사실. ⑪ 2008.3.28. 2007사업연도의 자본금 2억원의 5배인 현금 10억원을 배당한 것도 사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라는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른 사실 등이다. 또한, ○○○ 2009년 9월 ○○○ 직원인 관리과장 ○○○에게 주식 5,920주, 경리차장 ○○○에게 주식 7,36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1.6. 매매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마)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 청구인 ○○○ 2009.9.2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① ○○○ 대표이사이며 ○○○ 부사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② 1983년 법인을 인수할 당시 주주는 직원 및 친척 등이고 이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주권은 아버지인 ○○○ 소유하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사실. ③ 법인설립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여야 하고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직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④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이 과점주주의 보유비율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1995년에 주식 명의를 변경한 사실. ⑤ 그 후 주식변동도 명의신탁이며 2006.11.6. 최종적으로 실제 소유자인 ○○○에게 환원된 사실. ⑥ 1995년 당시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추가로 소유하게 된 1,020주는 몰랐으며 2000년에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 ⑦ 동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고 실제 소유자는 ○○○ 사실 등이다. 또한, 청구인 ○○○이 2009.10.13.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하여 1983년에 ○○○ 법인명을 변경하며, 최소한의 주주가 7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 주식을 ○○○ 외 12인의 친인척과 직원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현재까지 모든 주권은 ○○○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법인이 명의신탁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1984년에 ○○○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 동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 2009.10.7. 작성한 문답서에는, ① ○○○에서 2000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년 정도 근무하였고 차장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03.8.1. ○○○ 명의의 주식인 7,360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취득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사실. ③ 2006.11.6. 대금의 수수는 없이 주식의 명의만 김영도로 변경하여 주었고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인 사실. ④ 본인이 2003.7.26. ○○○ 감사로 취임하여 2007.5.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부탁으로 등재된 것이며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는 사실. 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며 명의를 대여하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 등이 답변되어 있다. (사)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 2009.10.9. 작성한 문답서에는, ① ○○○ 199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1년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직책은 관리주임으로 건물의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당시 관리총괄부장인 본인은 ○○○ 법인의 공금횡령사건에 연루되어 퇴사함에 따라 ○○○의 부탁을 받고 2000.12.8. ○○○ 주식 2,600주를, 2000.12.21. ○○○으로부터 같은 주식 3,320주를 본인의 명의로 수탁하게 된 것이며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서류상으로는 2006.11.6. 위 ○○○의 주식 5,920주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이며 불가피하게 ○○○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명의를 대여하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사실 등이 나타나고, 또한 조사관서 세무조사관 ○○○ 2009.9.25. 작성한 문답서는, 1984년부터 ○○○에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직책은 부장으로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1995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 주식 1,040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인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실제 소유자는 ○○○ 사실, 주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상증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는 구상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주가 되게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 명의로 이전(환원)되었으며, 1997년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라고 규정하였다 하나 ○○○는 이를 몰랐고,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여는민법상 계약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인 양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 바, ○○○는 동의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채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 ○○○ 승낙에 동의할 수 있어 ○○○ 이들사이의 실질적인 주식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아버지인 ○○○가 아들인 청구인 ○○○에게 재산(쟁점①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①주식 외에도 1997.12.11.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배당금도 청구인 ○○○ 수령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실질증여라고 주장하면서 ○○○ 연도별 주주변동사항, ○○○(주)의 2008.4.10. 현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소득구분별 집계현황(기타), ○○○가 배당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가 자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는 물론 청구인들도 ○○○가 자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①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② 쟁점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③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④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청구인 ○○○ 경우 ○○○가 쟁점①주식을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취득당시 ○○○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로부터 1997년과 2008년에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1995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 명의수탁자들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