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수입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일본인 제자 ○○○를 통해 송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었는 바, [표] 송금받은 내역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엔,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추계방법 송금횟수 엔화 원화환산(원) 2004 3,560,001 36,995,680 8,509,006 단순경비율 11회 2005 5,105,001 47,122,543 11,493,458 〃 29회 2006 34,200,005 279,380,781 178,435,598 기준경비율 43회 2007 41,300,001 324,693,498 248,390,525 〃 40회 2008 11,321,000 106,738,702 80,374,242 〃 12회 합계 95,486,008 794,931,204 527,202,829 135회 청구인은 2004년~2008년 기간동안 ○○○통해 청구인의 미술품을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자료제출이 없어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2008 년도)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청구인의 그동안 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이전부터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미술창작품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 2004년~2008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일본인 제자 ○○○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