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객실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1년 또는 2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의 체류용 숙박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건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사업장의 객실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1년 또는 2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의 체류용 숙박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건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주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 임차를 하는 서민의 기초생활용역으로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객실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1년 또는 2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의 체류용 숙박시설에 불과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호텔수준이며, 숙박료가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택의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2) 또한, 각종시설은 장기투숙객과 단기투숙객이 동일하고, 차이점은 단기투숙객에 비해 장기투숙객의 숙박료가 적은 점과 투숙객의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동일한 객실에 대한 장ㆍ단기 투숙객의 계약형식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3) 시설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 허가사항, 시설제공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의 단기제공을 예상하고 주거와 호텔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숙박기간에 따라 숙박용역과 주택임대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ㆍ면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8. 목적사업에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을 추가하여 본점 소재지인 ○○○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6.1.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도 ○○○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지상 27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편의시설이 있고, 지상 4층부터 27층까지는 객실이 위치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동 객실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월세입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동 계약이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여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경우 ○○○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구분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월세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서민의 기초생활용역으로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사업장내 객실은 ○○○용과 월세임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객실이 상시로 주거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30일 이상 투숙객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이 건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