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도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현재까지도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는 ○○시 ○○구 ○○동 673-2 가동 지하 11-2호(대지면적: 44.6㎡, 건물면적: 54.02㎡)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신○○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신○○ 청구인 전입변동일 주소지 전입변동일 주소지 1976.4.20.
○○시 ○○구
○○동 667-32 1976.4.20.
○○시 ○○구
○○동 667-32 1981.8.12.
○○동 367-7 1981.8.12.
○○동 367-7 1983.5.11.
○○동 653-27 1984.4.4.
○○동 373-6 1984.6.13.
○○동 549-6 1986.3.28.
○○동 653-28 1990.5.12.
○○시 ○○구
○○동 652-29 1990.5.12.
○○시 ○○구
○○동 652-29 1992.4.29.
○○동 623-20 1991.6.11.
○○도 ○○시
○○읍 ○리 780-7 1993.2.8.
○○동 619-39 1992.5.7.
○○동 657-35 1996.5.23.
○○동 653-24 1993.3.17.
○○동 648-5 2002.4.4.
○○동 673-2 1996.4.22.
○○동 606-17 2006.6.1.
○○동 69-84 2009.7.31.
○○구 ○○동 580
(2) 청구인과 신○○는 법률상으로만 배우자일 뿐이며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1945년생)과 신○○(1942년생)는 1976.4.20. 1세대를 구성한 뒤 1983.5.11. 별도 세대가 되었다가 1990.5.12. 합가를 하였고(청구인은 1991.3.28. 혼인한 자녀 신○○이 배우자가 될 신○○에게는 부모가 별거하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합가한 것이라 주장함), 1991.6.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이상(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