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682 선고일 2010-08-10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0.2.12. 배우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0.2.12.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고지 사실을 안 것은 4월 중순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하느라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10.~2005.6.11.(2일), 2005.6.19.~2005.8.29.(72일), 2007.6.18.~2007.8.24.(68일), 2007.11.13~2007.12.26.(44일) 등 4회에 걸쳐 배우자가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OOOOO의 입·퇴원 확인서와 통원확인서(통원일 2005.9.27., 2008.1.29.)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배우자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시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