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3.4. 취득하여 2008.5.2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7.6.12. 취득한 ○○○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로 나타난다. ⑵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한 쟁점농가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3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51,81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2009년도에 쟁점농가주택에 재산세 과세(납세)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000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적이 20.1㎡인 쟁점농가주택은 재산세 부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이 낮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수납사항에 의하면, 쟁점농가주택에는 전기가 공급되어 2009년도에는 410,080원(월 평균 34,173원)의 전기사용료가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또는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⑸ 쟁점농가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 및 쟁점농가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